[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6월 3일 이원석 검찰총장 퇴근길 발언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창수)가 지난 주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백 수수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조사가 끝날 무렵에서야 유선으로 조사 사실을 통보받아 '총장 패싱' 논란이 더해졌다.
대다수 언론이 '검찰의 특혜 조사'를 비판하는 가운데 서울신문은 김건희 씨가 검찰 소환에 응한 점을 평가할 만하다고 주장했다. '특혜성 수사'에 대해서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씨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어야 할 사건이라며 사과와 제2부속실 설치로 논란을 정리해야 한다는 논조를 나타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관할지역 내 '정부 보안청사'라는 제3의 장소에서 김건희 씨를 12시간가량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21일 새벽 1시 20분까지 조사가 이뤄졌다고 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첫 고발이 이뤄진 지 4년 3개월 만에 조사다.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 대면조사가 이뤄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사 시작 10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김건희 씨 조사 사실을 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다는 이유로 조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족 수사에서 손떼게 한 조치가 윤석열 정부에서 복원되지 않아 검찰총장 패싱의 명분으로 작동하고 있는 셈이다. 명품백 수수 사건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다.
김건희 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은 지난 5월 예견됐다.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을 부활시키고,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물갈이했다. '친윤'으로 분류되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대변인을 지냈다. 2022년 7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때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고, 2023년 9월 전주지검장에 임명된 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특혜 의혹 수사를 지휘했다.

22일 동아일보는 사설 <‘51개월 만에’ ‘제3의 곳에서’ ‘李 총장도 모른 채’ 조사했다는데…>에서 "‘특혜도 성역도 없는 수사’ 맞나.(중략)검찰이 주요 인사를 수사하면서 총장 승인을 건너뛴 것도 초유의 일"이라며 "이 총장은 주변에 '중앙지검 해명이 졸렬하다' '저렇게 사건이 종결된다고 (국민이)믿겠나'라고 토로했다고 한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극비리에 진행된 김 여서 대면 조사에 대해 일각에서는 안으로는 국민의힘 지도부 교체, 밖으로는 야당의 김 여사 특검법 발의를 앞두고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된 수사팀이 김 여사 조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려 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며 "석연찮은 '도둑 조사'로 어떤 결정을 내리든 국민의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같은 날 한국일보는 사설 < '총장 패싱'하고 김여사 출장 조사, 서울지검 이상한 행보>에서 "수사팀은 최근 사전 서면조사로 검찰의 '카드'를 보여줘, 김 여사 측이 조사에 대비할 기회를 주었고, 방문 조사라는 배려까지 했다"며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검찰의 이상한 행보는 결국 봐주기 수순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검찰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항명사태가 아닐 수 없다"며 "‘총장 패싱 인사’를 통해 교체된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패싱 조사’까지 했다면 수사 공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일보는 사설 <김건희 여사 조사 ‘검찰총장 패싱’, 국민이 납득하겠나>에서 "일반인들에게 ‘청사 밖 검찰조사’는 상상할 수 없다"며 "조사 방식의 공정성 논란은 수사 결과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는 김 여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일보는 "서울중앙지검이 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면서 미리 보고를 하지 않은것은 검찰보고사무규칙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김 여사를 조사할 경우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해야 한다’는 이 총장의 반대를 피하기 위해 사전 보고를 누락한 것이라면 이 총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김 여사 주말 비공개 조사, 이것이 특혜·성역 없는 수사인가>에서 "수사는 내용만큼 형식과 절차가 중요하다. 검찰이 김 여사나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하지 않고 사건을 뭉개다 지난 토요일 오후 전격적으로 비공개 조사한 것은 그 자체로 특혜"라며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 등도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에 김 여사만 비켜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의 갑작스러운 김건희 씨 조사는 오는 26일 예정된 국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고 봤다. 청문회 증인으로 김건희 씨와 어머니 최은순 씨, 이원석 검찰총장 등이 채택됐다. 경향신문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검찰 내부 '짬짜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결국 특검으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법 앞에 성역 없다”더니 김건희 ‘비공개 출장조사’ 한 검찰>에서 "결국 김 여사는 법 앞에 예외이자 성역이라고 검찰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 여사 쪽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소환조사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왔다. 결국 검찰이 이에 굴복한 셈"이라며 "수사의 외관부터 이렇게 특혜·편법으로 비쳐서야 어떻게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얻겠나"라고 했다.
한겨레는 "김 여사는 조사에서 ‘명품백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시를 깜빡 잊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에 여당,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나서 ‘외국인이 준 선물’이니 ‘대통령기록물’이니 상식에 맞지 않는 주장을 펴다가 이제 와 ‘돌려주라고 했다’는 앞뒤 안 맞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명품백은 아직 검찰에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짚었다.
반면 서울신문은 사설 <檢 대면조사 마친 김 여사 사건, 조속히 마무리를>에서 "야당은 특혜성 수사 시늉이라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 김 여사가 검찰 조사에 응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의도는 뻔해 보인다"며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7가지를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며 발의한 ‘종합특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다.(중략)검찰은 하루빨리 사건의 실체를 밝혀 혼돈을 수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두 사건 모두 검찰에 서면 제출해도 될 사안이어서 김 여사 측도 처음에는 대면조사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소환에 응해 의혹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며 "야권에서 대통령선거 전부터 김 여사 관여 의혹을 제기한 만큼 검찰은 조속히 결론을 내고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 측은 최 목사가 건넨 가방은 단순 선물로 직무 관련성이 없고, 반환을 지시했으나 직원의 업무상 실수로 돌려주지 못한 채 포장 그대로 보관해 왔을 뿐이라고 밝혔다"며 "최 목사의 공작 의도가 명백한 사건이었으나 마지막 퍼즐이었던 김 여사 조사까지 이제 마무리한 것"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김 여사 검찰 조사, 늦은 만큼 더 엄정해야>에서 "대통령이 명품 백 수수를 인지했다는 정황도 없고, 직무와 관련한 청탁이 오갔다는 증거도 없다. 무엇보다 친북 목사와 친야 유튜브가 기획한 ‘함정 몰카 공작’ 성격이 강하다"며 "주가조작 의혹은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잡으려고 친문 검사들을 투입해 1년 반 넘게 수사했다. 하지만 김 여사에 대한 혐의를 찾지 못해 기소도 못 했다"고 썼다.
이어 조선일보는 "윤 정부 검찰이 결론 내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도 김 여사 대면 조사를 미뤘다"면서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검찰수사 종료 이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실상 김건희 씨 무혐의·불기소를 전제로 한 대안 제시다.
앞서 김건희 씨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23억 원의 수익을 올렸다는 검찰수사 결과가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된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2023년 2월)을 앞둔 검찰의 최종 의견서로, 윤석열 대통령-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에서 법원에 제출된 문건이다. 검찰 의견서에는 김건희 모녀 외에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쩐주' 4명이 더 적시돼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훨씬 적은 돈을 투자했거나 손해를 보고도 기소된 이들과 대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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