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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배임 등 혐의…시 한강사업본부, SH공사 관계자도 수사의뢰 대상

대한변협, 오세훈 전 시장 ‘세빛둥둥섬’ 관련 수사 요청

2013. 02. 14 by 윤다정 기자

▲ 전국 내륙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월 5일 오후 서울 한강공원 반포지구 세빛둥둥섬 주변 바위에 얼음이 얼어 있다. 천억 원 가까이 투입된 세빛둥둥섬은 구조변경을 통해 앞으로 60억원을 더 투입해 안전문제를 해결해야 전면 개방이 된다.ⓒ뉴스1

대한변호사협회가 서울시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사의뢰 대상자는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을 추진한 오세훈 전 시장, 시 한강사업본부, SH공사 관계자 등 12명이다.

대한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시 ‘세빛둥둥섬’ 사업의 재정낭비여부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빛둥둥섬은 총 사업비 1390억 원을 투자했지만 아직 개장도 하지 못했다. 총 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의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특위는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문제점이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으나 강제수사권이 없는 위원회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서울시는 세빛둥둥섬 조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세빛둥둥섬을 사회기반시설로 간주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추진근거법령이 미비하고 시의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가 자본금 33억 원을 출자해 사업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이 사업 참여로 공사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등의 배임 행위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한편 특위는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서를 접수하고 국회에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민소송법’에 관한 입법청원을 낼 예정이다. 특위는 지난 2012년 11월 12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정책대안을 연구하여 입법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위는 “세금낭비사례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함에 있어 현행 제도만으로는 위법한 재정행위와 관계된 자들에 대한 형사 및 민사 상 책임을 효율적으로 추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외국의 사례처럼 국민이 직접 국가기관 등의 세금낭비를 감시하고 손실을 보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세금낭비를 사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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