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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스타파 인용보도 '과징금 제재' 모두 집행 정지

방심위 내부 "류희림, 대통령 심기경호용 심의 사과하라"

2024. 03. 25 by 안현우 기자

“심의기관의 심의결정을 법원이 신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수치의 역사다”

[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법원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인용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제재 6건을 모두 집행 정지 처분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KBS·MBC·YTN·JTBC 4개 방송사의 6개 프로그램에 대해 최고 수위 법정제재인 1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 회의 모습(연합뉴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원회 회의 모습(연합뉴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25일 “지난 3월 21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KBS 뉴스 9>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면서 “4개월 만에 방심위 결정이 사법부에 의해 모두 제동이 걸리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개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뉴스타파 인용보도 심의는 초기부터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으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공정성, 객관성이라는 심의 잣대를 적용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을 탄압하였고, ‘정파성’을 뉴스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고 전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가족과 지인 등을 통한 청부민원 의혹에 3개월째 묵묵부답으로 회피하고 있다"면서 "류 위원장은 의혹의 진상과 함께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과징금 부과 결정에 동참한 황성욱, 허연회, 김우석 위원 또한 방심위의 공신력을 훼손시킨 공범"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대통령 심기경호용 심의를 자행했단 점을 국민들 앞에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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