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무더기 과징금 모두 '효력정지' < 뉴스 < 뉴스 < 큐레이션기사 - 미디어스

상단영역

뉴스Q

기사검색

주요메뉴

본문영역

뉴스

법원, MBC·YTN·JTBC에 이어 KBS 가처분 신청 '인용' 과징금 제재에 따른 '고지방송의무' 이행도 사실상 중단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무더기 과징금 모두 '효력정지'

2024. 03. 2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인용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방송사 4곳에 내린 과징금 제재가 법원에서 모두 효력 정지됐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를 상대로 과징금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방통위가 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로써 방통심의위가 지난해 11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MBC·KBS·YTN·JTBC 등 방송사 4곳에 내린 과징금 제재가 모두 효력 정지됐다. 각 방송사의 과징금 액수는 ▲MBC '뉴스데스크' 4천 5백만 원 ▲MBC 'PD수첩' 1천 5백만 원 ▲KBS '뉴스9' 3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천만 원 ▲JTBC '뉴스룸' 3천만 원 등이다.

KBS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은 과징금 제재에 따른 고지방송의무 이행을 일시 중단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판례와 법리상으로 과징금 제재에 따른 고지방송의무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고지방송의무가 KBS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과징금 효력을 정지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MBC·KBS·YTN의 가처분 신청 중 고지방송명령의 효력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과징금 처분만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고지방송의무는 행정부처의 명령이 아니라 방송법에 기초해 발생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봤다. 방송법 제100조 제4항은 '방송사업자는 과징금 처분 또는 제재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에 관해  방통위의 결정사항전문 방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3년 11월 13일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2023년 11월 13일 KBS '뉴스9' 보도화면 갈무리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KBS의 고지방송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하면서도, 과징금 제재의 효력을 정지하는 근거 중 하나로 고지방송의무 이행에 따른 KBS의 피해를 거론했다.

재판부는 "KBS는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인해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고지방송의무 역시 부담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지방송은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시청자에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라며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신뢰를 중요 기반으로 삼는 방송사업자의 경영 전반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해 KBS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