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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 '뉴스데스크' 4천5백만원 과징금 '집행정지' KBS·YTN·JTBC도 동일 사유로 과징금 제재 가처분 신청 법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법정제재 '주의' 효력 정지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 보도' 제재 가처분 연전연패

2024. 03. 19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에 내린 4천 5백만 원 과징금 제재가 법원에서 '집행정지'됐다. 

방통심의위는 KBS·YTN·JTBC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법정 최고 징계인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4개 방송사가 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만큼, 인용 결과가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높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사옥 (사진=연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9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를 상대로 과징금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을 인용했다. 본안 소송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MBC '뉴스데스크'에 대한 과징금 제재는 정지된다. 민간독립기구인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방통위가 된다. 

재판부는 "기록 및 심문결과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소명된다"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1월 13일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을 인용보도했다는 이유로 MBC·KBS·YTN·JTBC 등 방송사 4곳에 과징금 총 1억 4천 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징계는 최고 수위의 법정제재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10점 감점' 요인이다. 

각 방송사의 과징금 액수는 ▲MBC '뉴스데스크' 4천 5백만 원 ▲MBC 'PD수첩' 1천 5백만 원 ▲KBS '뉴스9' 3천만 원 ▲YTN '뉴스가 있는 저녁' 2천만 원 ▲JTBC '뉴스룸' 3천만 원 등이다. 주요 방송사들이 무더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은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처음있는 일이다.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한 제재가 법원에서 정지되는 사례가 쌓이고 있다. 지난 6일 서울행정법원 제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법정제재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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