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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심 '전부 무죄' 파기 환송 "언론 공정성·객관성·청렴성 비춰 부정한 청탁에 해당"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청탁 칼럼' 유죄 판단

2024. 03. 12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우조선해양 '청탁 칼럼'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묵시적'인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연합뉴스)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사진=연합뉴스)

송 전 주필은 2007~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칼럼·사설을 써 주고 그 대가로 현금·골프접대 등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기사 청탁 대가로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로부터 4900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우호적 칼럼·사설 대가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3970만 원 상당의 유럽여행 비용,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1700만 원의 현금·상품권을 받았다는 혐의다. 

1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 이익을 추구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언론인으로서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에 불과하고, 박 전 대표도 고객을 만나 홍보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남 전 사장과 고 전 사장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칼럼과 사설을 썼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으로부터 받은 유럽여행 비용을 부정청탁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송 전 주필의 지위, 남 전 사장과 송 전 주필의 관계, 교부된 재산상 이익의 정도, 대우조선해양의 당시 상황에 비춰보면 남 전 사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송 전 주필에게 우호적 여론 형성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송 전 주필은 그러한 청탁 대가라는 사정을 알면서 유럽여행 비용을 취득한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은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의 공정성, 객관성, 언론인의 청렴성, 불가매수성 등에 비추어 언론인이 특정인이나 특정 기업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면서 우호적 여론 형성 등에 관한 청탁을 받는 것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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