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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 제재도 "정지" 방심위, '만능칼' 공정성·객관성 조항 적용·징계

MBC '윤석열 수사무마의혹 인용 보도' 제재 "효력 정지"

2024. 03. 0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MBC의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뉴스타파 인용 보도,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비판' 보도에 내린 법정제재 효력이 법원에서 정지됐다. 

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MBC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김홍일)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방통심의위의 제재 결정은 행정기구인 방통위가 집행한다. 

MBC [연합뉴스TV 제공]
MBC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부는 MBC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방통위의 제재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 제재는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10월 1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결정했다. 김종배 진행자가 대선 사전투표 이후인 2022년 3월 7일 당시 송영길 민주당 대표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음파일을 들어보셨냐, 어떻게 분석하나'라고 질문해 방송심의규정 '공정성' '객관성'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지난해 10월 30일 방통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 보도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을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 규정을 적용해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날리면' 사태 이후 MBC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사건과 관련해 6차례에 걸쳐 비판 보도를 방송했다. 

MBC '뉴스데스크' 2022년 11월 18일 보도화면 갈무리
MBC '뉴스데스크' 2022년 11월 18일 보도화면 갈무리

언론·헌법학자들의 발언도 방통심의위 제재의 이유가 됐다.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는 "대통령은 어떠한 형태의 비난이나 감시도 감수해야 하는 위치이고, 전용기는 개인의 공간이 아닌 공적인 정부의 시설인 것"이라고 말했고,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불편하지 않은 내용만 걸러서 보도해 줄 수 있는 언론사에게만 취재의 기회를 주고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게 언론 통제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 수호를 위해 취재진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했다'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누가 언론사를 상대로 헌법 수호를 하나. 헌법의 핵심 기술을 공격하는 적한테 쓰는, 무리하고 과한 것"이라고 했다. 헌법학 권위자이자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다른 언론사와 차별한다는 점에 있어서 평등권 침해"라며 "'우리 편이기 때문에 태워주고 우리에 대해 비판적이기 때문에 안 태워준다' 이걸 그냥 포장한 것뿐이지 않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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