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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조정성립 1559건, 조정불성립 793건 인터넷신문 2491건으로 최다…유튜브 327건 처리일수 21.5일…법정 처리 시한은 14일 이내

언중위 조정 신청 30% 증가 "중재위원 증원 필요"

2024. 03. 06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언론중재위)가 접수·처리한 조정신청 사건이 전년도 대비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율은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74.1%를 나타냈다.

6일 언론중재위에 따르면 2023년 처리된 조정사건은 전년도 대비 910건(28.7%) 증가한 4085건이며 이 중 조정성립 사건은 1599건(39.1%), 조정불성립 사건은 793건(19.4%)으로 집계됐다. 조정성립과 조정불성립은 각각 전년도 대비 650건, 109건 증가했다. 직권조정결정 사건은 95건(2.3%)으로 이 중 동의는 61건, 이의는 34건이다. 기각·각하는 258건(6.3%)이다. 

2023년도 언론중재위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사진=언론중재위 그래픽)
2023년도 언론중재위 언론조정사건 처리결과(사진=언론중재위 그래픽)

매체 유형별로 보면 인터넷신문이 2491건(61%)으로 가장 많았다. 인터넷뉴스서비스 498건(12.2%), 일간신문 388건(9.5%), 방송 345건(8.4%), 뉴스통신 218건(5.3%) 순이다. 유튜브 콘텐츠는 327건이며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직접 조정대상매체로 지정한 사례는 35건으로 2022년(14건) 대비 2.5배 증가했다. 

피해구제 평균처리일수는 2022년(14.8일)보다 6.7일 늘어난 21.5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평균처리일수는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소요되는 기간으로 언론중재법은 14일 이내에 조정사건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언론중재위는 법정처리시한보다 1.5배 이상 시간을 소요해 사건을 처리한 것이다.

언론중재위는 “현재 중재위원 정원 90명을 모두 채워 운영하고 있으나 조정사건의 증가로 법정기간 내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과 경기에 중재부가 증설될 필요가 있어 중재위원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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