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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정지' 김유진 방송심의 업무 불허 "류희림 논리면 보궐위원 소위 배정하지 말았어야" 류희림 "일부러 소위 배정 안 하는 것 같은 인상 유감"

야권 방심위원 업무 배제 이유로 '수당' 거론한 류희림

2024. 03. 05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의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복귀하게 된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류희림 위원장의 불허로 심의 업무에서 배제됐다. 류희림 위원장은 불허 이유 중 하나로 비상임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방식을 내세웠다. 

류 위원장은 5일 방송심의소위원회 개최 전 김 위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심의 참여를 불허했다. 함께 해촉된 옥시찬 위원의 해촉무효가처분 결정이 난 이후에 소위 재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방송소위·광고소위에 참여했었다.

5일 김유진 방통심의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미디어스)
5일 김유진 방통심의위원이 방송심의소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미디어스)

김 위원은 류 위원장과의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지난달 20일 류희림 위원장이 윤성옥 위원에게 ‘심의는 국민에게서 부여받은 소중한 책무’라고 서면으로 말했었다”며 “저는 해촉되기 전 방송과 광고 심의를 했었고 법원 판결에 따라 지위가 유지됐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그런데 위원장이 허락하지 않아서 들어오게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김 위원은 “류 위원장이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과를 보고 소위 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논리라면 저의 가처분이 결정되기 전 문재완, 이정옥 두 위원의 소위 배정을 하면 안 되는 것”이라며 “해촉 건의를 했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 그렇다면 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 이후에 새로 위촉된 분들의 소위 배정을 하는 게 맞기 때문이다. 그렇게 안 하고, 이들 위원이 위촉되자마자 소위 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류희림 위원장은 방송소위 시작 전 “소위 배정은 여러 요소가 있다”며 “옥시찬 전 위원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여·야 6대3이 되기 때문에 변수가 있어서 그것을 지켜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위법적인 상황을 호도하는 것으로 현재 방통심의위는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 4인이 되는 법 위반 상태이며 옥 전 위원이 복귀하면 대통령 추천 위원만 5인이 된다. 방통위설치법상 방통심의위원 9인은 대통령,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위촉한다. 

또 옥시찬 전 위원이 복귀하고 문재완·이정옥 위원이 자리를 내려놓으면 방통심의위는 여·야 4대3 구조로 재편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루고 있는 국회의장 몫 위원 2인을 위촉하면 여·야 4대5로 구조로 바뀐다.

류 위원장은 “새로 오신 위원 중 소위를 위해 강의 시간을 조정한 분이 있고, 올해부터 비상임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방식이 회의 참석 수당만 주도록 바뀌어 이런 것들을 고려할 상황”이라며 “만약 이번 주 옥시찬 위원의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다음 주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등 신속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마치 의도적으로 제가 소위 배정을 안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준 것에 대해 김 위원에게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황성욱 위원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면서 류희림 위원장, 문재완, 이정옥 위원 3인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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