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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진 방심위원 해촉집행정지 인용 김유진 "임기 끝까지 정치·표적심의 맞서겠다" 보궐위원 문재완·이정옥 중 누가 빠지나

법원, 윤 대통령 야권 방심위원 해촉 제동

2024. 02. 27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법원이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해촉처분의 집행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김유진 위원은 지난달 24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촉무효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유진 위원은 "가처분을 인용해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면서 "임기가 끝날 때까지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민원 의혹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방심위를 검열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정치심의, 표적심의에 대해 포기하지 않고 맞서겠다"고 밝혔다. 

김유진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유진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월 17일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했으며 5일 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보궐 위원으로 위촉했다. 방통심의위는 같은 달 12일 옥시찬 위원의 ‘욕설’과 김유진 위원의 ‘전체회의 안건 배포’를 이유로 이들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방통심의위는 ‘김유진 위원이 복귀하면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라는 미디어스 질문에 “법리 검토를 거쳐봐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여야 6대1 구조로 운영되는 방통심의위는 김유진 위원의 복귀에 따라 5대2 구조로 바뀌게 된다. 또한 문재완, 이정옥 위원 중 한 사람은 방통심의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김유진 위원은 1월 3일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한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건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청부 심의’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고발 철회 ▲‘청부심의’ 내부 진상규명 기구 설치 ▲‘청부심의’에 대한 위원 전원 대국민 사과 ▲‘청부심의’ 의혹과 관련된 류 위원장의 업무 지시 근절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전체회의를 소집했으나 여권 추천 위원 4인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이 자리에서 김유진 위원은 ‘안건 제안 사유’ 등이 담긴 서류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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