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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원과 설전 벌인 MBC, 사과한 KBS 사과·정정 유무, 진술자 태도 문제 삼아 YTN 관계자 징계…JTBC·OBS 법정제재 SBS·TV조선·MBN·채널A 행정지도

'바이든 날리면' 징계 천차만별…MBC는 과징금 제재

2024. 02. 20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바이든 날리면’을 보도한 9개 방송사에 대해 행정지도부터 법정제재까지 천차만별의 징계를 결정했다. MBC는 최고수위 징계인 법정제재 ‘과징금’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0일 MBC, KBS, SBS, OBS, TV조선, 채널A, JTBC, MBN, YTN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이번 심의에 재적위원 5인 중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이정옥 위원 3인만 참석했다.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다. 유일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은 심의 불참을 선언했다.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화면.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의 윤석열 대통령 비속어 논란 보도화면.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소위는 의견진술자들에게 ‘반성유무’를 공통적으로 물었고, 답변에 따라 의견진술 분위기가 달라졌다. 방송소위는 보도의 당위성을 강조한 MBC 의견진술자를 강하게 질타한 반면, KBS의 사후 조치와 의견진술 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첫 의견진술자로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은 MBC의 단독 보도가 아니었고, 대다수 언론사들도 이 같이 보도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MBC만을 특정해 소송을 내고 여당은 ‘비속어 파문’이 MBC 때문인 듯 주장하는데, 이는 대다수 언론사들의 자체 판단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다. 비속어 발언이라는 잘못을 덮고,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박 센터장은 “1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방송소위는 ‘MBC 보도로 외교참사가 비화됐다’ ‘윤 대통령의 사적 대화를 보도했다’ ‘불확실한 표현을 단정했다’ ‘자막 내용이 문맥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정옥 위원은 “불명확한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바이든이라고 쓰면 안 되고, 잘 모르겠으면 보도를 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대통령도 인간인 이상 비속어도 할 수 있다”며 “지극히 사적 대화를 보도한 것은 MBC가 외교참사를 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센터장은 “외교참사를 조장한 것은 언론이 아니라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며 “대통령이 해명했으면 외교참사로 비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9월 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재정공약회의에 참석한 모습 (사진=MBC 보도화면 캡처)​

그러자 류 위원장은 “이미 부정확한 보도로 이 낙인 찍는 보도를 주도한 방송사가 할 얘기는 아니다”라며 “오히려 MBC의 선제 보도로 피해를 당한 대통령실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대응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송소위는 ▲MBC 의견진술자가 태도 변화 없이 자신들이 옳다는 일방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판결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전원 의견으로 법정제재 ‘과징금’을 결정했다.

반면 KBS 의견진술자인 최동혁 정치부장은 모두발언에서부터 고개를 숙였다. 최 정치부장은 “보도 당시 책임자는 아니지만 가장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만들어야 할 공영방송 보도 제작진으로서 해당 보도가 시청자 여러분께 혼란을 초래하고 그 보도 경위를 설명하게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1심 판결 이후 즉각 해당 리포트에서 문구는 삭제·수정 조치하고, 끝에 사과문을 달아 보도했다. KBS는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 정치부장은 자신은 ‘바이든’으로 듣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당시 보도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했다. 당시에 저희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이 명확하게 안 들리니 보도를 보류하고 있던 과정에서 ‘바이든’으로 적시한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거기에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위원장은 “KBS는 의견진술서에 당시 대통령의 발언은 사적 발언이었고,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없이 바이든이라는 자막을 명시한 것은 관련 논란에 가세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면서 “의견진술서에 KBS 자체 반성과 재발방지 대책도 진솔하게 담겨 있다”고 호평했다. KBS에는 행정지도 권고가 의결됐다.

방송소위 ‘바이든 문구’를 정정한 ▲SBS ▲TV조선 ▲MBN 등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의결했다. 논란 당일 대통령실의 해명 이전 자체 취재를 통해 해당 문구를 수정하고, 1심 판결 이후 사과방송을 진행한 채널A는 가장 낮은 수위인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받았다. 

1심 판결 이후 관련 문구를 수정했으나 사과 의사는 없다고 밝힌 JTBC는 법정제재 주의가 의결됐다. OBS도 정정 또는 사과 없이 보도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주의를 받았다.

방송소위원들은 YTN 의견진술자의 태도를 문제삼았다. YTN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다. YTN 박순표 보도국 편집에디터는 “뉴스 채널 특성상 매시간 보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안의 과정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찾아 나간다. 이 보도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다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보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정옥 위원은 “아무리 24시간 채널이라도 정확성이 있어야 한다”면서 “의견진술서에 ‘이런 심의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는데, 잘못된 정보 틀린 정보를 주면 그게 언론의 자유냐. 지금 심의가 언론자유를 위축하고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박 에디터는 “현재 위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 보도에서 ‘바이든 날리면’을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당시 여야에서 논란이 되니까 문구로 표기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것마저 결과적으로 문제가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기사를 제대로 쓰고 보도할 수 있겠나”고 말했다. 

하지만 방송소위원들은 ▲방심위 심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수정·정정 없이 판결문 내용만 붙였고, 개선의 의지가 별로 없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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