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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말로는 '최소규제와 자율규제' 천명

방심위 법정제재 월평균 7건…대부분 '정부 비판' 보도

2024. 01. 29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린 월별 법정제재가 전임 위원장 시절과 비교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법정제재는 정부·여당 비판 보도에 집중됐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도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고민정 의원실이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시사·보도 프로그램 법정제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11일부터 12월까지 총 27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월 평균 7.04건이며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강상현 위원장(2.88건), 정연주 위원장(0.64건)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치다.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인 1~3기 방통심의위보다 많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류 위원장 체제의 법정제재 대다수가 규정이 모호해 ‘편파 심의’ 논란을 일으키는 공정성·객관성·시사대담 프로그램 규정에 근거했다. 광고효과에 관한 규정 위반 사례는 2건에 불과했다.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지난 11월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심의한다> 긴급토론회에서 공정성·객관성 규정과 관련해 “입장과 견해에 따라 대단히 자의적으로 또는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의 법정제재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비판 내용에 집중됐다. 특히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관련 내용이 13건으로 절반에 달했다.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는 인용 보도와 관련해 KBS, MBC, YTN, JTBC 등에 최고 수위 징계인 총 1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가 언론 보도에 대해 과징금을 의결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19년 KNN은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고 허위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해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밖에 ▲코바나콘텐츠 후원업체의 대통령실·서울중앙지검 용역계약 의혹 ▲이상민 행전안전부장관의 이태원 참사 유족 면담 요청 거절 ▲대통령실의 MBC 취재진 전용기 탑승 거부 ▲안전운임제 및 화물연대 파업 등과 관련된 보도 등이 법정제재를 받았다. 가장 많은 법정제재를 받은 방송사는 MBC(8건)와 TBS(8건)다. 

방통심의위가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법정제재 조치현황' 갈무리
방통심의위가 고민정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법정제재 조치현황' 갈무리

일례를 든다면 지난해 9월 25일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조합 재정운영 확인 계획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한쪽의 해석만을 방송하고 정부의 방침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 정책에 문제있다는 취지의 민주노총 대변인의 발언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의 발언을 각각 인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판단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른 정부 때에는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10%대였던 (법정제재가)류희림 체제에서는 55%를 넘었다”며 “더 가관인 것은 공정성 심의를 통해 법정제재를 의결한 92%에 해당하는 25건을 살펴보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나 정부정책 비판 등을 다룬 시사보도 프로그램이다. 정권의 언론 재갈 물리기가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체제의 방통심의위가 구성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도 중징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출범한 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세 차례 회의를 열고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지난해 12월 13일 방송분, 12월 27일 방송분, 12월 20일~26일 방송분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사상 ‘관계자 징계’는 단 두건에 불과했다.

한편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16일 지상파방송사 대표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방통심의위의 심의 원칙은 최소 규제와 자율 규제활성화'라고 강조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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