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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주’ 진상규명 요구 때문에 해촉…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4. 01. 25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해촉무효 본안소송과 해촉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24일 신청했다.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야권 추천 김유진·옥시찬 위원을 해촉했다. 지난 12일 방통심의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위원에 대한 해촉건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여권 추천위원들은 해촉건의 사유로 옥 위원의 ‘욕설’과 김유진 위원의 ‘전체회의 안건 배포’를 들었다.

김유진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심위에서 열린 전체회의를 마치고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위원은 지난 3일 ▲‘청부 심의’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감사·고발 철회 ▲‘청부심의’ 내부 진상규명 기구 설치 ▲‘청부심의’에 대한 위원 전원 대국민 사과 ▲‘청부심의’ 의혹과 관련된 류 위원장의 업무 지시 근절 등을 안건으로 하는 전체회의가 여권 추천 위원 4인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건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유진 위원은 ‘안건 제안 사유’ 등이 담긴 서류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김 전 위원은 해촉건의안 의결 직후 입장문을 내어 "류희림 체제 방통심의위에서 벌어지는 언론통제에 맞섰고,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의 진상규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해촉건의가 된 것”이라면서 “정권을 향한 거친 충성심이 정권의 요구마저 뛰어넘으면서 벌어진 참사가 바로 ‘청부 민원’ 의혹이다. 이것은 자랑스러운 해촉이지만 그렇다고 해촉을 무기력하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5일 만인 지난 22일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와 이정옥 전 KBS 글로벌전략센터장을 후임으로 위촉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는 여·야 6대1 구도로 재편됐다. 현재 유일한 야권 추천 윤성옥 위원이 디지털성범죄심의를 제외한 모든 심의활동과 전체회의 참여 중단을 선언해 방통심의위는 사실상 6대0 구도다. 같은 날 방통심의위는 여권 위원 6인이 참석한 상황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에 대한 재심의를 결정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정연주 전 방통심의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신청한 해촉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을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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