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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언론을 묻는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도이치 특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24. 01. 10 by 이영광 객원기자

[미디어스=이영광 객원기자] 지난해 12월 28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찬성’ ‘거부권 반대’ 비율이 높았던 여론조사 결과에 눈감고 ‘김건희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 즉각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은 지난 2020년 2월 뉴스타파의 보도로 세상에 처음 알려졌다. 당시 뉴스타파는 경찰의 수사첩보 보고서를 입수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보도했다. 그로부터 3년 10개월이 흘러 특검법이 통과된 것이다. 지난 3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 함께센터에서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를 만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보도와 ‘김건희 특검법’ 관련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은 심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아내 김건희, 주가조작 연루 의혹" 경찰 내사 확인 (뉴스타파 2020년 02월 17일자 보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처음 보도한 기자로서 ‘김건희 특검법’ 국회 통과에 대한 소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제가 경찰 내사 보고서를 입수해서 보도한 게 2020년 2월이니까 3년 10개월 만에 특검이 통과된 셈입니다. 사실 그 3년 10개월 동안 대부분의 언론들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취재를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거든요. 저희 뉴스타파가 외롭게 중요한 사실들을 보도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셈이라 저로서는 감회가 깊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명백한데 변화라고 볼 수 있나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이 모두 밝혀져야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의 관여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많이 밝혀졌습니다. 국회에서 법안이 만들어져서 통과된 것만 해도 굉장히 큰일이죠.”

처음에 경찰 내사 보고서 입수했을 때 이렇게까지 커질 거라 예상했나요?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 전혀 생각 못 했어요. 저희가 처음 수사 문건 입수해 보도했을 때 사실 경찰과 언론의 반응이 굉장히 냉소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경찰은 김건희 여사가 내사 대상이 아니었다는 이상한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언론들이 그걸 제목으로 뽑아서 기사를 썼어요.

그런데 경찰 내사 보고서에 김건희 씨 이름이 나온 것 자체는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김건희 씨와 권오수 회장의 수상한 금전 관계들까지 저희가 취재해서 보도한 건데요. 기성 언론들은 그런 맥락과 사실들을 모두 무시하고 경찰의 해명 같지 않은 해명만 보도한 거예요. 때문에 거기서 묻히고 끝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4년 동안 취재하며 어려웠던 점은?

“취재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주가조작 범죄의 실체를 일개 언론사나 기자가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도할 때부터 경찰 내사 보고서라는 수사 문건에 의지해서 보도했던 것인데요. 당연히 그 이후로도 취재가 굉장히 어려웠죠. 초반 내사 보고서 보도하고 몇 달 뒤에 최은순 씨의 녹취를 보도한 적이 있어요. 지인과의 통화 중에 ‘도이치모터스 그거 회장님이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최 씨가 ‘내가 한 거지’라고 말하는 그런 녹취였죠. 그게 2020년 9월쯤이었는데 그 보도 이후에는 저희도 이렇다 할 보도를 못 했어요.

그러다가 취재 보도를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총장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예요.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배우자는 억울하다는 취지로 김건희 여사의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다시 취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검찰의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공개되면서 좀 더 풍부하게 취재할 수 있었고요. 대선 이후에는 재판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관계에 접근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취재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취재라는 측면에서 제일 어려웠던 점입니다.”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이 아닌 ‘도이치 특검’이라고 하는데?

“우선 법안의 이름 자체가 ‘김건희 특검’입니다. 버젓한 이름을 두고 ‘도이치 특검’이라고 부르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더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자체는 그동안의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실체가 상당히 많이 드러났어요. 지금 남아 있는 의혹은 이미 사실로 드러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식으로 연루되어 있는지입니다. 바로 그것을 밝히기 위한 특검이니까 당연히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한 거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결혼하기 전에 벌어진 일인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맞냐는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첫 번째로, 검찰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의 범죄 기간은 2009년 12월부터 2012년 말까지예요.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은 2012년에 결혼했고, 그렇다면 검찰이 보고 있는 범죄 사실 중에 일부는 결혼 후의 일입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시기에 큰돈을 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윤석열 총장과 결혼합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통해 번 돈으로 인한 편익을 윤석열 총장도 누렸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점은 ‘사건 무마’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사건이 처음 문제가 돼서 경찰 내사가 들어가고 한 시기가 2013년인데, 분명 실체가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사 단계에서 중지가 됐단 말이죠. 그 시기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검사와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2월에 저희가 이 사건을 보도한 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 혹은 대통령의 권력과 무관한 것일까요? 이런 여러 가지 층위에서 보면 잘못된 주장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뉴스타파가 김건희 여사의 통화 녹취록(☞ 보도 바로가기)을 추가 공개했는데 인용 보도한 언론사가 없는 것 같아요.

“재작년 9월에 저희가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을 처음 보도했는데 그때는 모든 언론사가 인용 보도를 했어요. 당시 많은 논란이 촉발됐고, 이후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도를 이어왔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이 힘을 받고 패스트트랙에도 올라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도한 김건희 여사의 녹취록은 사실 재작년 9월 보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을 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 훨씬 더 파괴력이 큰 녹취록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언론도 이걸 안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지난 2021년 10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주가조작 시기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새로운 녹취록을 공개한 거죠. 보도 보면, 재판부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판결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37차례 언급했고 김 여사 계좌 중 3개는 주가조작에 사용된 계좌라고 못박았다고 나옵니다. 또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매매’ 즉 짜고 친 거래가 102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나와요. 이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법적인 용어로 이른바 ‘소외 인물’이란 말이에요. 소외 인물이 판결문에서 비중 있게 언급되었다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를 빼놓고는 이 범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죠. 저희가 기사에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김건희라는 인격은 기소가 되지 않아서 유무죄 판단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김건희 씨가 했던 행위는 이미 유죄로 판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는 왜 기소가 안 됐을까요?

“그건 검찰에 물어봐야 하는 것인데, 제가 사건 기록을 쭉 보면서 느끼는 점은 이렇습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의 초기만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봐요. 그래서 향후 수사 방향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이나 증언들도 일부 확보해놨어요. 그런데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경우의 수에 따라 수사 방향을 바꾸려고 준비해 놨다고 생각해요.”

녹취록 보면 증권사 직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일일이 의견을 물어보고 실행한 듯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말과 다른 것 같은데?

“저희가 2022년 9월에 김건희 여사 녹취록을 처음 보도하면서 ‘대통령 거짓말 드러났다’라고 제목을 뽑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말, 당시 캠프에서 했던 해명들, 그리고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실이 내놨던 해명들은 이미 거짓말로 판명됐습니다. 만약 특검이 꾸려지고 특검에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한다면 재판에서 유죄든 무죄든 결론이 나겠죠. 하지만 법적인 유무죄 판단과는 별도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윤석열 캠프,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실이 했던 해명은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 이전에 이 거짓말에 대해서 적어도 정치적인 책임 혹은 도의적인 책임은 져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죠.”

[김건희 녹취록] ② 김건희, 도이치 ‘0차 작전’ 때도 직접 통정매매했다 (뉴스타파 2023년 12월 14일자 보도)
[김건희 녹취록] ② 김건희, 도이치 ‘0차 작전’ 때도 직접 통정매매했다 (뉴스타파 2023년 12월 14일자 보도)

1차 작전 ‘이전’ 시기인 2009년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통정매매에 가담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했는데, ‘0차 작전’인 거죠?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주가조작 범죄가 시작됐다고 했는데, 정작 검찰이 조사해 놓은 내용을 보면 그전에 2009년 7월과 8월 사이에도 김건희 여사가 통정매매로 의심되는 거래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 직원이 그 통정매매를 사실상 시인하는 자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검찰은 2009년 12월부터 있었던 범죄만 기소함으로써 이때 이루어진 범죄는 아예 빼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앞으로 추가 보도하겠지만, 그걸 보면 검찰도 처음에는 적어도 2009년 4월부터 범죄가 있었다고 의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 2009년 12월로 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를 빼기가 어려웠던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2009년 12월부터 시작된 1차 작전, 그리고 2010년 9월부터 시작된 2차 작전은 선수가 다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2009년 12월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선 특정한 선수가 없어요. 그냥 권오수 회장과 권오수 회장 주변에 있던 일종의 투자자이자 지인인 사람들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중에 한 명이 바로 김건희 여사고, 김건희 여사는 누가 봐도 권오수 회장이 시키는 대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0차 작전’ 시기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나오던데 특검이 시작돼도 어려운가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공소시효잖아요. 검찰이 이 사건을 기소한 시점이 2021년 말인데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원래는 2011년 말 이후의 범죄만 기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수를 냈냐면, 이른바 포괄 일죄의 논리로 2009년 12월에 시작된 범죄가 쭉 이어져서 하나의 범죄니까 이 마지막 부분이 공소시효가 안 끝났다면 앞엣것까지 다 처벌할 수 있다는 논리로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1차와 2차를 구분해서 판단했어요. ‘1차 작전 같은 경우에는 2차 작전과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포괄 일죄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유무죄 판단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0차 작전 시기의 범죄들이 수사가 되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죠.

재판부는 1차 작전과 2차 작전의 ‘선수’가 다르니까 다른 범죄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차 작전과 2차 작전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권오수와 김건희입니다. 하지만 0차 작전에도 권오수와 김건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도이치모터스의 대주주인 권오수가 0차 작전부터 2차 작전까지 주도했고 그 상황에서 김건희가 계속 협력한 것이 되죠. 그렇다면 1차 작전의 선수와 2차 작전의 선수가 다르다는 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가 0차 작전 시기의 범죄부터 다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면에서 특검이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간 뉴스타파] 김건희 녹취록 추가 공개…‘선수’와 직접 소통, 시세 조종 알았다 (뉴스타파 2023년 12월 21일자 보도)
[주간 뉴스타파] 김건희 녹취록 추가 공개…‘선수’와 직접 소통, 시세 조종 알았다 (뉴스타파 2023년 12월 21일자 보도)

12월 21일 공개한 녹취록에 보면 김 여사가 선수와 직접 통화했고 '시세 조종 목적'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1차 작전 선수에게 계좌를 맡겼을 뿐이고 거기에 대해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해명입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은 1심 재판부에 의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유무죄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0차 작전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다 살아날 수도 있는 거고, 혹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과 별개로 정치적이고 도의적인 책임은 남는다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의 거짓말이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니까요.”

녹취록 보도에서 핵심은 뭐라고 판단하세요?

“저희가 녹취록을 여러 개 보도했는데, 크게 보면 1차 작전 때 녹취록과 2차 작전 때 녹취록으로 나뉩니다. 1차 작전 때 녹취록은 대통령의 거짓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 조정 목적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선수와 직접 소통했다는 점이겠죠. 2차 작전 녹취록에서 중요한 점은, 이미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통정매매를 지시한 사람이 다름 아닌 김건희 여사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추가 보도 계획은?

“저희가 보도 경위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상당한 분량의 수사기록을 입수했고 그 기록에서 지금까지 보도되지 않았던 중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보도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음번 보도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를 통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관한 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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