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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제약 많은 사안이지만 채권단 요청하면 검토할 것" 앞서 "SBS 매각·담보 가능성 사실상 없다" 못박아

태영건설 워크아웃, 채권단 '냉기류'에 "SBS 지분 매각 검토"

2024. 01. 04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에서 'SBS 지분 매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태영그룹이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은 없다"고 못박았던 것과는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채권단이 태영그룹의 자구안으로 SBS 지분 매각을 꼽는 분위기다. 태영그룹은 SBS 매각은 방송법 등 법적제약이 많다면서도 '채권단이 요청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아래사진은 SBS 목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3일 오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서울 산업은행 본점에 관련 안내가 나오고 있다. 아래사진은 SBS 목동 사옥 (사진=연합뉴스)

3일 700여 명의 태영건설 채권단이 태영그룹의 자구안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 모였다.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은 채권단에 태영건설 워크아웃 승인을 호소했다. 윤 회장은 "이대로는 제가 죽어도 눈을 못 감을 것 같아 '노욕 아니냐'는 질타에도 염치불구하고 나섰다"며 "사력을 다해 태영을 살리겠다. 태영이 이대로 무너지면 협력업체에 큰 피해를 남기게 돼 줄도산을 피할 수 없고, 국가경제 위기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채권단의 반응은 싸늘했다. 채권단의 관심은 오너 일가의 사재출연과 핵심 계열사인 SBS 매각 등에 쏠려있는데 태영그룹의 자구안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채권단에서 SBS 지분 매각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나왔다. 태영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 관계자는 "의견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후 채권단 상당 수가 '저게 다냐' '알맹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설명회가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SBS(지분)는 안 판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이미 답은 나왔다. 뭔가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설명회 직후 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은 "태영이 진정성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채권단의 원만한 협조와 시장의 신뢰 회복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며 "주채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1549억 원을 태영건설에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400억 원만 태영건설에 지원했다. 블루원 지분 관련 자금도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TY홀딩스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저희는 약속한 조항을 끝까지 지켜달라고 촉구했고, 그에 대한 확약을 오늘 채권단 회의에서 공표해주길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태영은 '그냥 열심히 하겠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만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설명회 종료 이후 태영그룹에서 자구안 중 하나로 SBS 지분 매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왔다. 양윤석 TY홀딩스 미디어정책실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태영건설 문제와 관련해 SBS를 매각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론으로 당연히 제시될 수 있는데, 법적 제약이 많은 사안"이라며 "남은 기간 채권단이 어떤 말씀들을 주시면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관련 채권단 설명회가 열린 3일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에서 양윤석 티와이홀딩스 미디어정책실장(전무)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TY홀딩스 유종연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 28일 SBS 사내 공지를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SBS의 경영과 미래가치에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이라며 "TY홀딩스가 소유한 SBS 주식의 매각이나 담보제공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했다. 방문신 SBS 사장도 담화문을 통해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이 SBS의 경영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없다”며 "TY홀딩스가 소유하고 있는 SBS 주식의 매각 또는 담보 제공 가능성 또한 없다"고 했다. 

TY홀딩스가 강조하는 SBS 지분 매각의 '법적 제약'이란 방송법을 말한다. 지상파 사업자인 SBS는 최대주주 변경이 이뤄질 경우 방송법상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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