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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류희림 사퇴 촉구' 기자회견 "오래 전 류희림 고발, 고발인 조사도 없어"

"방심위원장 민원 청부 특검 도입해야"

2023. 12. 28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 '민원 청부 의혹'을 일으킨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언론노조는 “지난 10월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혐의로 고발했으나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국회가 나서 류희림의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방통심의위는 전날 류희림 위원장의 ‘청부 민원’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신원 불상의 직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방통심의위는 유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는데, 검찰에 제출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목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준희 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장은 “방통심의위가 언론에 이렇게 주목 받은 적이 없었고, 직원들이 이렇게 부끄러워했던 적도 없는데 그 이유는 단 한 사람 류희림 때문”이라며 “매일 출근하는 직장 방통심의위가 부끄럽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고발을 할 거면 개인 명의로 하지, 왜 방통심의위가 주체가 되냐”며 “다른 위원들에게 물어 보고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인가. 방통심의위는 류희림 개인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신고자에게 사적 복수를 하기 전, 최소한 권익위의 조사 결과라도 받아야하는 것 아닌가”라며 “직원이었으면 파면, 다른 위원이면 해촉됐을 것인데, 양심이 있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홍주환 뉴스타파지부 부지부장은 1971년 뉴욕타임즈의 ‘펜타곤 페이퍼’ 보도를 거론했다. 그는 “당시 연방대법원은 뉴욕타임즈와 제보자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미국 헌법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비밀을 파헤쳐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며 “류희림은 어떻나, 본인의 가족과 지인의 정보가 1급 기밀보다 더 위인가, 미국의 1971년보다 못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지부장은 “이런 사람이 2023년 언론의 공정성을 심의하는 방심위 수장이라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당장 그는 1970년으로 돌아가 독재정권의 하수인, 충견, 파수꾼이나 하라. 그의 불법 행위를 끝까지 기록하고 낱낱이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생겨난 이래 조직의 수장이 가족과 지인을 총동원해 마음에 들지 않는 언론에 대한 심의를 청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하다하다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겠다고 발광하고 있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방통심의위원장이 있었나”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국회가 나서 윤 정부의 언론 탄압, 류희림에 의한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 즉각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며 “다시는 언론자유, 권력 비판의 자유가 훼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출발이 류희림에 대한 특검”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 10월 류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현재까지 고발인 조사도 안 이뤄지고 있다”며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방통심의위 안에서 벌어진 직권남용, 업무방해, 이해충돌위반 혐의가 적절히 수사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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