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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 '세수 펑크'에도 선거용 감세 세계일보 "조세 기본원칙 외면… 선거용 부자감세" 경향신문 "R&D·지방교부세 깎으면서 또 감세 폭주"

윤 정권, '부자감세' 속도전… 중앙일보 "금융 포퓰리즘"

2023. 12. 22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 이상에서 50억 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포퓰리즘 부자감세' 외에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는 언론 비판이 모아진다.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대인 '60조 세수 펑크'를 초래하고, R&D·지방교부세 등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축시켜놓고도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1일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을 5일이다. 행정절차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이다. 정부는 주식양도세 기준은 2024년까지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시행령 개정 속도전을 펼쳤다.

현행법상 주식 종목당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투자자는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대주주는 주식 양도차익의 20~25%를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연말이면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파는 일이 벌어진다. 이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안이다. 

그러나 연말에 대주주 지정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파나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연초에 다시 주식을 사들인다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서 주식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5%(약 7000명)밖에 되지 않는다. 

언론에서는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퓰리즘 부자감세'로 규정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22일 사설 <총선 앞 봇물 터진 금융 포퓰리즘에 경제 원칙 무너져>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해 "주식시장의 소수 ‘큰손’들에게 직접 혜택이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 원칙을 도외시하는 것이다. 역대 정부는 진보·보수 정권 가리지 않고 양도세 기준을 낮춰왔다"며 "2000년만 해도 ‘종목당 100억원 이상’이었던 대주주 기준은 2019년 ‘10억원 이상’으로 정해지기까지 일관되게 하향 조정을 거치며 과세 대상을 넓혀 왔다.(중략)결국 이번 조치는 지난달 글로벌 스탠더드를 거슬러 내놓은 공매도 전면금지에 이은 또 하나의 ‘금융 포퓰리즘’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세계일보는 사설 <‘선거용 감세’ 논란 자초하는 대주주 양도세 대폭 완화>에서 "개미 투자자 보호 명분이라지만 논리가 빈약하기 짝이 없다. 일시적 매물 폭탄으로 인해 주가가 떨어진다고 기업 가치가 하락하는 건 아니다"라며 "무엇보다 역대급 세수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현 정부의 처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중략)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때보다 재정 확충의 필요성이 큰데도 이런 상반된 행보를 보이는 자체가 의아할 따름"이라고 썼다. 

세계일보는 "지난해 기준 주식 양도세 신고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하지만 이들의 주식 양도세는 2조 10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강변하지만 믿기 힘들다. ‘부자감세’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아무리 정부의 국정과제라지만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을 외면한 건 누가 봐도 1440만 일반 투자자를 겨냥한 ‘선거용 감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번 조치는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었다"고 했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배병관 금융세제과장 (사진=연합뉴스)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배병관 금융세제과장 (사진=연합뉴스)

한국일보는 사설 <대주주 양도세, 결혼 증여세… 누굴 위한 감세인가>에서 "정부는 이 조치가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연말에 처분한 주식을 연초에 대부분 다시 사들인다는 사실은 애써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부부가 양가에서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증여세 최저세율인 10%를 물리는 구간도 현행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두 배나 늘렸다"며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결혼과 출산을 유도하고, 가업상속을 원활케 하고,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는다는 등의 이유를 대지만 한결같이 혜택을 입는 건 부자들"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R&D·지방교부세 깎으면서 또 ‘감세 폭주’, 이 악순환 멈춰야>에서 "나라살림이 거덜 나건 말건 부자들 세금은 깎아주겠다는 정부의 무신경에 놀라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세정의를 외면한 채 군사작전 벌이듯 ‘감세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이처럼 신속하고 기민하게 추진한 기억이 없다"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폭주’는 미래 투자마저 위축시켰다"며 "윤 대통령이 ‘연구·개발 카르텔’을 언급한 게 발단이 됐지만, 실은 세수결손이 커지면서 긴축 필요성이 높아지자 만만해 보이는 R&D 분야에 칼질한 것임을 모르는 이가 없다. 올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23조원 줄어 각종 사업이 중단되고 공공서비스가 위축되고 있다"고 짚었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4조 6000억 원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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