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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지부 "익명 취재원의 과잉충성인가" 사무처 "확인되지 않아 난감"…세계일보 보도 때도 이번에도 반박·해명자료 없이 침묵 중

'방심위, 유튜버 제재 예고' 연합뉴스 오보 받아쓰기 속출

2023. 12. 2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가짜뉴스 유튜버를 제재한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세계일보가 보도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보도 신속심의도 방통심의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더해 연합뉴스 오보를 가공한 타사 보도가 줄을 잇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 내부에서 '익명의 취재원이 류희림 위원장 본인이 아니라면, 반박·해명자료를 발표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연합뉴스 12월 20일 보도 갈무리

20일 연합뉴스는 기사 <방심위, 정·재·연예계 가짜뉴스 살포 유튜버 제재 예고>에서 "20일 언론계에 따르면 방심위는 여러 가짜뉴스의 진원으로 지목된 유튜버 'FuRi Creator'와 관련, 유튜브 측에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요구했으나 즉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FuRi Creator'라는 유튜버가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 도중 막걸릿병에 맞아 분노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가수 홍진영이 결혼한다' 등 완전히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며 "방심위는 사안의 긴급함을 고려해 유튜브 측에 바로 삭제 및 차단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식적으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의결하고 유튜브에 재차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유튜브 측이 방통심의위에 "관련 영상과 채널 전반을 담당팀에서 검토해봤으나, 유튜브 내 잘못된 정보 관련 정책을 위반한 콘텐츠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보도 이후 <"대통령 맞았다" 가짜뉴스에 "위반 없다"는 유튜브>(한국경제TV), <"OOO 불륜, 결국 합의이혼"...방심위, 가짜뉴스 퍼뜨린 유튜버 제재 예고>(MBN), <방심위, 정·재·연예계 가짜뉴스 살포 유튜버 제재 예고>(SBS), <방심위의 가짜뉴스 제재 요청 묵살한 유튜브…“가짜뉴스 확산 방치”>(아시아투데이), <방심위, 정·재·연예계 가짜뉴스 살포 유튜버 제재 예고>(연합뉴스TV), <방심위, 정치권·재계·연예계 가짜뉴스 살포 유튜버 엄중 제재 예고>(데일리안) 등의 보도가 이어졌다. 

(네이버 뉴스 갈무리)

방통심의위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방통심의위 홍보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도 난감한데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답했다. '유튜브와 공문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방통심의위가 통신심의 절차를 밟지 않고 사업자에게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통상적인 절차로는 명백한 불법 사항일 경우 심의 전 자율규제 협력시스템을 통해 '이런 게 유통되고 있다' 플랫폼에 알린다"며 "플랫폼이 자체 약관과 기준이 있으니 조치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그냥 두고 그렇게 한다. 저희는 이후 심의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불법·유해정보(도박·마약·무기·음란·성매매 등) 외의 '가짜뉴스'를 자율규제 협력시스템을 통해 알린 전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 "현재 사업자와 협의 과정에서 '명확한 불법'으로만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방통심의위가 김건희 씨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울의소리'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JTBC 보도를 신속심의한다는 세계일보 보도와 관련해 신속심의를 결정한 적도, 관련 신고를 확인하거나 논의한 적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너무 앞서나간 'JTBC 김건희 영상' 긴급심의 보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방통심의위지부는 21일 <반복되는 위원회 관련 오보, 익명의 취재원은 누구인가?> 성명에서 "연합뉴스 보도 또한 오보였다. 노동조합의 확인 결과 그러한 공문은 발송된 적도, 접수된 적도 없었다. 익명의 취재원에 의한 보도였고, 역시 보도가 되기 전까지 담당부서 직원도, 홍보팀도 모르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방통심의위지부는 "JTBC에 대한 심의신고는 세계일보 보도 당시 방심위 홈페이지에 단 한 건 등록 되었을 뿐, 해당 민원은 민원상담팀과 가짜뉴스신속심의센터에 접수조차 되지 않았었다. 담당 심의부서 JTBC 담당자도, 홍보팀을 포함한 위원회 사무처의 그 누구도 전혀 모르는 내용이 보도된 것"이라고 했다. 

9월 2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방통심의위=연합뉴스)
9월 2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방통심의위=연합뉴스)

방통심의위지부는 "해당 유튜브 영상 중 '윤석열' '김건희'가 등장하는 허위사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익명 취재원의 과잉충성 해프닝이었을까. 아니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의도적 언론플레이였을까"라며 "사무처 각 부서의 업무분장을 무시한 채 벌어지는 위원회 관련 오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의 입장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 취임 후, 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 55건 중 10건이 보도 내용을 반박하거나 해명하는 자료였다"며 "사무처 직원 중 색출과 징계를 무릅쓰고 저런 오보를 유발하는 익명의 취재원은 없을 것이다. 해당 익명의 취재원이 류희림 위원장 본인이 아니라면, 위 두 보도에 대한 반박·해명자료를 어서 내기 바란다"고 했다. 

방통심의위지부는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 직후 간부회의를 통해 '홍보팀을 통하지 않은 언론 접촉 및 방심위 관계자 인터뷰는 금지'했다"며 "익명의 인터뷰를 '색출해서 징계'하겠다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 직원들은 일상적 업무 차원의 기자 접촉도 꺼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또는 식당 등에서 위원회 관련 발언을 삼가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전해진다"고 부연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지난 4일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세계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야권 위원들의 요구를 거부했다. "언론의 취재·보도는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방통심의위는 KBS, 한겨레, 경향신문, 세계일보, 미디어스 등의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 '오인의 소지가 있다'는 반박자료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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