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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권의 포털·언론 협박, 글로벌 기준에도 맞지 않아" 지난 1년 간 제평위 법제화, '가짜뉴스' 조치 요구, 사실조사 대안은 제평위 투명성 한계 넘어선 '포털뉴스 자율기구'

"다음 뉴스검색 차별, 윤석열 정권 압박 결과"

2023. 12. 2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포털 다음이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콘텐츠 제휴'(CP, Contents Provider) 언론사만 노출하도록 기본설정을 바꾼 결정적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압박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올 한 해 동안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법제화,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네이버 사실조사 등 정권 차원에서 포털을 압박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포털 다음은 뉴스 검색 서비스 기본값을 기존 전체 언론사에서 '콘텐츠 제휴' 언론사로 변경해 반발을 불러왔다. 다음의 언론사 뉴스제휴 방식은 '검색 제휴' '콘텐츠 제휴' 2단계로 그동안 제휴 방식에 따른 뉴스검색 차별은 없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스)

20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고민정·정필모·민형배·이정문 의원은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앞서 "포털은 언론사와 뉴스소비자 사이에서 단순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권력이 되었다. 그 권력으로 미디어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며 "특히 정부가 바뀌면서 포털에 대한 공세가 '이념적이다' '편향적이다'라는 식으로 이상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민주당은 포털의 자율성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을 내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좌시할 수 없다"며 "분명히 말씀드린다. 포털이 미디어 다양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금의 행태를 계속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은 "시민의 뉴스접근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언론자유 침해이고, 검색제휴 언론사들을 기본값에 넣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춘 인터넷신문협회장은 향후 다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신문협회는 다음 운영사인 카카오를 상대로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정책방향과 정치권의 압박을 보면 다음이 왜 뉴스 검색 서비스를 변경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제평위가 편향돼 있으니 법정화하겠다고 하자 포털은 바로 제평위를 중단했다. '가짜뉴스 패스트트랙' 가동하겠다며 포털 사업자에게 선제적 조치를 하라고 했고, 일주일 만에 방통위는 네이버 사실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네이버는 팩트체크 서비스를 바로 중단했다. 네이버는 언론중재위원회 신고만 해도 '심의중' 마크를 띄우겠다고 했고, 다음은 뉴스 검색 서비스에서 CP사 기사만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정권의 협박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도 언론중재법 논의로 언론을 압박했다며 정치권이 포털과 언론에 손을 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지난 2021년 9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지난 10월 언론중재위 조정 신청만으로 기사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은 언론자유 침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사진=미디어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 (사진=미디어스)

김 변호사는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포털·언론 압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4월 UN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국가는 디지털 회사가 적법절차 없이 저널리즘 콘텐츠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투명성 보고의 일환으로 디지털 기업은 국가가 요청한 콘텐츠 제한에 대해 대중과 언론에 알려야 한다 ▲디지털 서비스 회사는 언론인에 대한 공격과 언론자유 침해를 포함해 운영·제품·서비스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실사 및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 변호사는 "다음 카카오의 뉴스 제공은 UN특별보고관 권고와 상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언론규제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여권이 '가짜뉴스' 규제의 명분으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을 내세우는 데 대해 "유럽의 언론정책에 DSA 규제만 있지 않다"며 '유럽 민주주의 행동계획'(EDAP)을 소개했다. DSA는 EDAP의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 중 하나일 뿐, 유럽은 언론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는 설명이다. 

EDAP에는 ▲미디어 자유와 다원주의(전략적 봉쇄소송 등 남용적 법원 절차로부터 언론인과 인권운동가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언론자유법(미디어 다원성과 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 세트) ▲언론인의 안전(언론인과 미디어전문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권고안)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DSA법 포함) 등의 담겨 있다.  

토론자로 나선 임종수 세종대 교수는 포털이 져야 할 설명책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학계와 시민들이 참여해 뉴스·검색 서비스 경향을 모니터링 하는 '포털 콘텐츠 평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임 교수는 "포털이 정치 바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포털 스스로 뉴스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잠정 중단된 제평위의 경우 포털이 비용을 대면서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이 제평위원을 위촉하는 구조로 포털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준형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전문위원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관여할 수 있는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문제는 포털 뉴스 정책에 대한 권한이 전적으로 포털에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영향력이 거대한 데 비해 결정은 포털에게 완전히 맡겨져 있다"며 "이번 다음의 결정 과정도 그들이 어떤 저의를 가지고 이런 결정을 했는가를 알기란 불가능하다. 나아가 누군가 부당한 영향력을 포털에 행사하더라도 이를 알아낼 수가 없다"고 했다.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공지한 뉴스 검색 시스템 개편안 (사진=다음검색블로그)
포털 다음이 지난달 22일 공지한 뉴스 검색 시스템 개편안 (사진=다음검색블로그)

이 위원은 "제평위도 의사록과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등 '블랙박스'와 같은 행보를 보여왔다. 결국 포털의 영향력을 민주적으로 관리할 거버넌스 체제가 부재했던 것"이라며 "사업자 제휴와 뉴스 노출, 추천 기술에 관한 포털 뉴스의 결정과 운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은 "때만 되면 '정치적 편향'이 있다며 포털을 압박하고 정쟁화해온 정부나 양당구조의 국회 주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뉴스 생산자와 유통자, 수용자 주도로 포털 뉴스가 저널리즘 원칙과 다양성에 부합하고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언론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논란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회적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책임자는 "포털을 통한 뉴스콘텐츠 이용이 여전히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검색에 허들이 생긴다는 것은 언론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다음이 서비스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라고 하지만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아쉬움은 매우 크다. 다음은 이번에 도입한 뉴스콘텐츠 검색 서비스 성과를 분석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임시로나마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의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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