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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판사사찰-검언유착 감찰·수사 방해 사건 1심 "면직도 가능" 판결, 2심서 "적법절차에 어긋나" 뒤집혀 법무부 '패소할 결심' 재조명…변호사 교체하고 증인 신청도 안 해 검사징계법·공무원법상 '절차상 흠결' 경우 "다시 징계 청구해야"

'윤석열 징계 소송' 상고·재징계 갈림길에 선 한동훈

2023. 12. 20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심 법원이 검찰총장 면직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징계 사건이 2심에서 뒤집혔다. 징계 과정이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는 게 2심 법원 판단이다. 

법무부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한동훈 장관 체제 법무부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패소할 결심'을 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재판 결과가 확정되더라도 검사징계법상 법무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7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윤 대통령 징계사유는 '판사사찰 문건' '채널A 검언유착 사건 감찰·수사 방해' 등이다. 

1심 재판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판사사찰 문건'을 보고받고 이를 삭제·수정 조치하지 않은 채 오히려 배포하도록 지시한 행위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 ▲한동훈 검사가 연루된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기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해 수사를 방해한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에 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징계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징계가 적법한 절차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징계 사유 존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것 없이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징계청구권자는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제1차 심의기일을 지정·변경한 행위는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면서 "또한 추 장관이 징계청구 후 제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징계위원을 신규 위촉한 행위, 나아가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하기까지 한 행위는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했다. 

아울러 2심 재판부는 윤 대통령이 일부 징계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자 정족수에 못 미치는 위원들이 기피신청을 기각한 뒤 징계결정을 내린 점, 윤 대통령의 징계사유를 인정하는 진술서를 증거로 채택한 뒤 증인 심문 청구를 기각해 윤 대통령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이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한 장관은 '패소할 결심'이 아니라면 당장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해당 재판의 피고로서 한 장관과 법무부는 증인신청도 단 한 명도 하지 않았다.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 출석하지 않고 '소송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만 제출했다"며 "1심을 승리로 이끌었던 변호인까지 교체했다. 재판에 참석한 법무부 대리인단의 태도도 문제였다. 재판부가 직접 개입해 신문을 하면서 대리인에게 잘 좀 하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의 피고가 한 장관으로 교체되면서 법무부는 1심 승소를 이끈 이옥형·위대훈 변호사를 해임했다. 새로 꾸려진 법무부 소송대리인단은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소송절차 진행 의견서만 제출하고, 증인은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한 박은정 검사는 "이게 재판이냐.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느냐"며 "이대로 맥도 못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도 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한동훈 법무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가 상고를 하지 않아 2심이 확정된다고 해도 현행법상 법무부가 윤 대통령에 대해 다시 징계절차를 밟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승수 변호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사징계법과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시효도 관계없다"고 했다. 하 변호사는 "따라서 이 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법무부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생긴다"며 "만약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징계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다면 직무유기라고 봐야할 것"이라고 짚었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3 제1항은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원에서 징계 등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다시 징계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로는 ▲법령의 적용이나 증거 및 사실조사에 명백한 흠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또는 징계 등 의결, 그 밖에 절차상 흠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이 과다한 경우 등이 있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3 제2항은 '검찰총장(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등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징계등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징계 등을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등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3항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등, 그 밖에 절차상의 흠이나 징계양정 및 징계부가금의 과다(過多)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 등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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