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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시절, 물적증거도 없이 '살인 누명' 기소 정황만으로 김 순경 '살인죄' 적용…1년 뒤 진범 잡혀 김홍일 "자백내용 완벽…범인 확실하다는 판단·기소"

민주당 "김홍일, 누명 뒤집어씌운 실력으로 방송통신 망칠건가"

2023. 12. 14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겸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검사 시절 무고한 경찰을 살인죄로 기소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김 후보자는 물적증거 없이 "범인이 확실하다"며 기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죄를 뒤집어씌우고 검사로서 승승장구했나"라며 김 후보자의 해명을 요구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죄 없는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든 김홍일 후보자는 피해자에게 한 번이라도 사과했나"라며 "후보자는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1, 2심 판결에서 12년의 법정형을 받게 하고도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검사로서 승승장구했다"고 비판했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있다.(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된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고 있다.(연합뉴스)

박 대변인은 "진범을 찾기보다 실적 쌓기에 급급해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 놓고, 아무 일 없었던 듯 뻔뻔하게 살아왔던 것"이라며 "하지만 김 후보자가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거나 반성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이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방통위원장이 되겠다고 한다. 누명을 뒤집어씌워 살인범을 만들던 실력으로 방송과 통신을 얼마나 망쳐 놓을지 정말 걱정스럽다"며 "김 후보자는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방통위원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한겨레는 김 후보자가 검찰의 대표적인 과오로 꼽히는 '김 순경 사건'의 주임검사였던 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한겨레는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됐다가 진범이 잡히면서 누명을 벗은 이 사건은 영화 '마더'의 모티브로 유명하다"며 "검사 김홍일은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인한 허위 자백'이라는 피의자의 호소를 외면한 채 오히려 경찰 판단보다 형량이 높은 살인죄를 적용했고, 이후 검찰은 이 사건을 반성하며 'K씨 사건을 계기로 본 강력 사건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책자까지 발간했다"고 했다. 

1992년 11월 2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여관에서 이 모 씨(18세 여성)가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관악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김기웅 순경은 이 씨의 남자친구였다. 김 순경은 사건 당일 이 씨와 여관에 투숙했다가 아침에 파출소 근무를 나갔다. 김 순경이 여관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씨는 숨진 상태였다. 김 순경은 이 씨의 사망사실을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김 순경이 이 씨를 살해하고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파출소 근무를 한 뒤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김 순경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김 순경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가혹행위와 회유를 통해 김 순경의 자술서를 받아냈다. 경찰은 "자백하면 폭행치사나 과실치사로 조사하고 탄원서도 내 집행유예 2개월 이내에 나가게 해주겠다"고 김 순경을 회유했다. 경찰은 김 순경을 폭행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김홍일 검사는 물적증거 없이 정황만을 근거로 김 순경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김 순경은 허위자백을 했다며 추가 수사를 요청했지만 김 검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순경은 이후 1심과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상고심이 진행 중이던 1993년 11월 진범이 잡히면서 김 순경은 무죄로 풀려날 수 있었다. 

1993년 12월 10일 조선일보 <살인누명 경관 "억울한 옥살이"/사건 1년만에 용의자 붙잡혀> 갈무리

1993년 12월 10일 조선일보 기사 <살인누명 경관 "억울한 옥살이"/사건 1년만에 용의자 붙잡혀>에 따르면 김홍일 검사는 김 순경 재판 과정에서 "김 순경이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에서의 자백 내용이 완벽했고 사건 당시 상황이 범인임에 확실하다는 판단에서 기소했다"고 말했다. 

풀려난 김 순경은 김 검사와 경찰관 등 12명을 고소했다. 검찰은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명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김 검사는 무혐의 처분했다. 

한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14일 국민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13일 김 후보자는 권익위원장 몫의 휴가를 내고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과천의 한 오피스텔로 출근하며 “적절한 시기에 (권익위원장을)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8일로 예정됐던 권익위원장 이임식을 보류하고 12일 권익위원장 자격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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