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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련 정책 규정 개정안 적용…11일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 시작

KISO "오늘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물 신고는 선관위에"

2023. 12. 12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자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규정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회의원 예비 후보 등록일은 11일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KISO 회원사들은 ‘후보자 등’이 선거 관련 게시물과 관련해 임시조치를 요청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해당 기관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여기서 ‘후보자 등’은 예비후보자, 정당의 공식 후보자, 출마 의사를 밝힌 자를 포함해 이들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또 KISO 회원사들은 ‘후보자 등’이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에 대해 삭제 및 제외를 요청해도 원칙적으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 KISO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더욱 폭넓게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KISO는 “선거 관련 정책규정을 개정해 ‘게시물 및 검색어의 처리 제한 대상’을 후보자 본인 이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까지 확대했다”며 “이를 통해 선거 관련 게시물의 임시조치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후보자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유권자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인터넷은 선거 관련 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론의 공간으로서 중요성이 크다”면서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공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ISO 회원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KISO 회원사로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네이트) ▲줌인터넷 ▲클리앙 ▲오늘의유머 ▲뽐뿌 ▲인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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