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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법률 검토 없이 '방송법 위반 소지' 주장 KBS본부 "연합뉴스 사례는 하급심…대법원 판례는 '적법'" 무력화시 방송법 위반 고발,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 예고

KBS 임명동의제 법률 검토 '박민 방송법 위반 주장은 거짓'

2023. 11. 28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임명동의제 시행 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박민 사장의 주장에 대해 '법률자문 결과, 임명동의제 시행이 방송법 이행'이라며 무력화를 통해 인사를 강행할 경우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박민 사장은 “국장 임명동의 절차를 따를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 위반일 수 있다는 사내 법무실 등 관련 부서의 지적이 있었다”며 “관련 법규와 KBS 정관, 판례 등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한 법무실과 관련 부서는 임명동의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측은 박민 사장의 이사회 보고 후 KBS본부에 단협보충협약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박민 KBS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민 KBS 사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 사장은 ▲임명동의제가 사장의 인사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점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사유로 ‘임명동의제 확대에 대한 이사회 보고가 없었다’고 지적된 점 ▲연합뉴스의 임명동의제가 인사권을 박탈하는 정도에 이른다는 법원의 판단이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또 ▲2022년 경영평가보고서에서 ‘단협을 KBS의 인사권이 침해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하라고 권고’가 언급된 점 ▲한국노동교육원이 이사회 의결없이 ‘임금피크제’를 노사합의로 도입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박 사장의 주장은 법률 자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사들의 비판을 받았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7일 저녁 보도자료를 내어 사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KBS본부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지만, 노조는 법률자문을 거쳤다”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는 방송법 4조를 거론하며 “KBS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 이행을 위해 편성규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KBS본부가 24일 KBS본관 앞에서 '임명동의 준수 촉구'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KBS본부)
언론노조 KBS본부가 24일 KBS본관 앞에서 '임명동의 준수 촉구' 피케팅을 진행하고 있다.(사진=KBS본부)

KBS는 지난 2019년 3월 편성규약 개정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법무실의 법률검토, 이사회 보고, 경영회의 의결을 통해 편성규약을 개정했다. 당시 KBS는 경영회의 의결 전 사내 게시판을 통한 구성원 의견 수렴, 편성본부 의견 접수 등을 진행했다. ‘임명동의제와 관련한 이사회 보고가 없어 무효’라는 사측이 주장은 거짓이라는 것이다. 

또 2017년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재허가 심사 당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인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의 개최가 제작종사자들의 요구 대비 절반 수준에 이르는 것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한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사측이 무법하게 추진하고 있는 ‘편성규약 무력화’ 시도와 다르게 민주적 절차를 통해 ‘KBS 편성규약’은 완성됐다”면서 “2017년 방통위가 편성규약의 불성실한 이행에 대해 법위반을 지적했듯, 사측은 편성규약과 단체협약에 따른 임명동의제 절차 이행을 통해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BS본부는 2012년 MBC 파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내세우며 “이 판례에 따르면 임명동의제 또한 공정방송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단체협약의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여의도 KBS 본사
여의도 KBS 본사

당시 재판부는 “공정방송 의무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실제 방송 제작에 있어 공정방송 의무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는지 등이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방송 공정성 실현을 위해 제도 장치 마련은 근로관계 자율성에 맡겨진 사항이 아닌 사용자가 노조법에 따라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KBS본부는 사측이 내세운 연합뉴스 판결에 대해 “하급심 판례에 불과하다”며 “가처분, 가처분 항고심, 본안까지 MBC 대법원 판례 법리를 근거로 철저히 다툰 후 그러한 무도한 결정을 내린 인사라인의 모든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BS본부는 “한국노동교육원의 경우, 단협 체결권자인 사측 대표자의 권한을 이사회가 통제하는 규정이 있으나 방송법, KBS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을 적용받는 KBS에는 단협 체결과 관련해 사측 대표자의 권한을 이사회가 통제하거나 노사가 맺는 단협을 심의·의결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KBS본부는 ‘경영평가보고서 지적’에 대해 “당시 '임명동의제 폐지를 주장한 경영평가위원은 공정언론국민연대의 추천으로 들어온 김윤로”라며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코드에 맞추기 위해 혼신을 다했다. '임명동의제 폐지’는 공언련의 의견이면서, 또 ‘경영평가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개 보고서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KBS본부는 '김의철 전 사장의 가처분 판결'과 관련해 "임명동의제 자체가 무효하다 법적인 판단을 한 적은 없다"고 했다.

KBS본부 관계자는 미디어스에 “임명동의제를 무력화하는 임명을 강행한다면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한 추가 고발을 할 것”이라며 “또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명 효력정지 가처분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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