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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K콘텐츠 재원 조달, 대규모 통신망 구축 위한 규제완화 필요"

유료방송·이통사 외국인 지분제한 철폐 법안 발의

2023. 11. 2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종편·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IPTV, 기간통신사업자 등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SO·위성방송·PP·IPTV·통신사에 적용되는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송법·IPTV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윤 의원은 K-콘텐츠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방송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SO, 위성방송, 종편·보도전문채널을 제외한 PP, IPTV,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을 49%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 자본으로부터 국내 방송·통신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윤 의원은 "해외 주요 방송미디어 사업자들이 앞다투어 K-콘텐츠 제작 투자에 열을 올리는 가운데, 고도의 콘텐츠 제작·유통 역량을 보유한 국내 방송사업자에 대한 투자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한편 K-콘텐츠의 위상 강화는 더욱 경쟁력이 있는 콘텐츠 확보 경쟁 및 대작 콘텐츠 제작 확대로 이어져 제작비 부담이 빠르게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K-콘텐츠의 달라진 위상을 앞으로도 유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제작재원 조달 환경의 조성이 필수적이므로 투자자금이 풍부한 해외 사업자들의 국내 방송사업자 투자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인 안정적인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형성에는 지분투자 방식 등 보다 긴밀한 제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복잡한 국제정세에 의한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국내 증시의 외화자금 유출이 우려되는 가운데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를 통한 외국자본 유치는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선진화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삭제 필요성에 대해 "국내 통신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하 통신망 구축이 필요함에도 한정된 국내경제 규모에서 가능 자원을 이용하여 구축·발전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아직도 5G 통신망 상용화가 미흡한 실정으로 이동통신산업 자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막대한 추가적인 시설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특히 통신업종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에 관한 정성적 심사 제도인 공익성 심사가 도입된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외국인의 경영권 장악 시도가 사라져 공익성 심사를 통하여 외국인에 의한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의 경영권 침탈 등이 우려되는 상황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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