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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심의 중인데 "국회해산권" 운운 민주당, 기본경비 50%에 실국별 삭감 방침 "독립기구 위상 회복 전까지 예산 삭감해야" 방통위의 수신료 분리징수 사유는 'KBS 정파성'

방통위 운영비 삭감 기름 부은 이동관의 입

2023. 11. 24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국회 해산권' 발언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방통위 내년 기본경비 삭감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핵심 재원인 수신료를 분리징수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사유로 KBS '정파성'을 거론했다. '특정 정파의 의익에 복무하면서 세금과 다름없는 수신료를 인건비에 탕진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방통위는 수신료 수입이 감소하면 기본적인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KBS 의견을 염치가 없다고 묵살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는 지난 20일에 이어 23일 기본경비 삭감 등 방통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방통위의 내년도 기본 경비는 반토막 날 위기에 처했다. 방통위가 내년도 기본경비로 올린 예산은 44억 6000만 원이다. 민주당은 방통위 본부기본경비 21억 1700만 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방통위 각 실국별 지출 항목을 감액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뉴시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23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국회 예산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국회 해산권 부활을 운운한다는 것은 국회에 대한 무례하고도 정치적인 태도다.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방통위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방통위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견제나 그에 상응하는 일괄적 (예산)삭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은 탄핵 추진 상황을 거론하며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서 기본경비를 포함해 예산을 신청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방통위원 2명이 50일도 안 되는 기간에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진행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헌법과 법률 위반사항을 버젓이 진행했다"며 "제대로 된 조직 위상을 회복하지 않는 한 모든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방통위가 공정하게 운영되고 차질없이 관리되기 위한 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인데 방통위가 과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해임 과정에서의 위법성 문제, KBS 사장 선임과정 등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예산의 원안 유지에 동의할 수 없고, 전체 일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지난 20일 조선일보에 실린 인터뷰에서 '국회를 탄핵할 방법 없냐고 묻는 국민도 있긴 하다'는 질문에 "87년 체제의 모순"이라며 '국회 해산권'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개헌으로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이 사라졌다.(중략). 대통령도 탄핵하는 시대 아닌가"라며 "그런데 국회가 무고한 사람을 탄핵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 개헌을 통해서라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에 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해산권'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수단이었던 유신헌법에서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유신헌법 제59조는 대통령에게 언제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절대적 권한을 부여했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제5공화국 헌법에서도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을 명시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직선제 개헌을 통해 국회 해산권은 철폐됐다.   

이 위원장은 취임 후 43일 동안 2인의 방통위원만으로 의사를 진행해 공영방송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감사 임명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현행 방통위설치법은 '5인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기관장 탄핵 추진과 기관운영예산은 관계가 없다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방통위원장 탄핵사유가 적절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그분들(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됐을 때 청와대 예산 다 잘라서 청와대 활동 금지했나.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라고 했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방통위의 편파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현 방통위원장이 오기 전부터 문제되고 있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은 기소까지 돼 있는 상태"라며 "법률적으로 위반 사항이 있으면 탄핵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런 사정이 있다고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기본경비를 삭감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방통위가 정권에 따라 제대로 운영 못한다는 비판을 상대당으로부터 받아온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방통위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깎자는 것은 조직이 운영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경비성 예산이 깎이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며 "공무직 임금, 운영직 공공요금 등을 우리가 삭감한다고 심각히 논의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감이 든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강행처리하면서 KBS의 '정파성'을 사유로 거론했다. 당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현 언론진흥재단 이사장)은 "KBS는 특정 정파에 유리한 방송을 제작하는 방송사로 인식됐다"며 "수신료는 편의점 도시락 한 개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문제는 액수가 아니다. 오늘의 KBS가 수신료를 달라고 국민에게 말할 자격이 있는지, 염치는 있는지 국민이 묻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 대행은 "KBS는 언론기관이라고, 정부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며 법 위에 군림했다. (중략)국민 세금과 다름없는 수신료로 고품격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신 월급으로 탕진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는)KBS가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방만한 경영을 한 문제"라고 했다.(관련기사▶방통위, 대통령실 권고 한 달만에 '수신료 분리징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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