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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탄핵 거론되자 '합의제 기구' 강조 "사업자·가짜뉴스 제재 못하고 위법 방치" 방통위, 'MBN 재승인' 전체회의 연기 '자본금 불법충당'으로 재승인 조건 역대 최다 이동관 "경영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

MBN, 돌연 '방통위 식물부처' 프레임…왜?

2023. 11. 0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MBN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가 거론되자 돌연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식물부처' 프레임을 기사화했다. 앞서 MBN은 방통위가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 상임위원 체제로 운영되는 기형적인 문제를 다룬 바 없다. 

자본금 불법충당 사건으로 부과된 재승인 조건을 털어내고자 했던 MBN이 이동관 위원장의 지위가 위태로워지자 '식물 방통위'를 주장하는 모양새다. MBN은 이동관 위원장 체제 방통위의 첫 재승인 대상이다. 방통위는 MBN 재승인 안건이 상정된 8일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9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동관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 

MBN '뉴스7' 11월 7일  보도화면 갈무리 
MBN '뉴스7' 11월 7일 <"방통위원장 탄핵되면 식물부처 우려"…방송통신 혼란 불가피> 보도화면 갈무리 

MBN은 7일 '뉴스7'에서 <민주 "이동관·한동훈 탄핵 논의" 국힘 "탄핵 중독이냐">, <"방통위원장 탄핵되면 식물부처 우려"…방송통신 혼란 불가피> 등의 리포트를 편성했다. MBN은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또다시 탄핵카드를 꺼내 들 기세다. '제대로 국정운영을 못 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라며 "일단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민의힘은 '탄핵에 중독됐느냐'고 쏘아붙였다"고 했다.

MBN은 "문제는 탄핵 대상으로 거론되는 방통위는 일반 정부부처와 달리 주요 결정사항에 의결이 필요한 합의제 기구라는 점"이라며 "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식물부처가 되면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어, 방송통신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했다. 

MBN은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구 방통위가 이동관 위원장 탄핵 시 위원 1명만 남게된 다며 "1인 체제로는 의결이 불가능해 사실상 식물부처가 되는 것이다. 당장 방송통신 업계에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MBN은 "MBN을 비롯해 재승인·재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방송사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데 연장을 위한 의결이 이뤄질 수 없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통신사업자 부당행위 문제, 유명인 사칭광고 대응, 방심위 심의 사항에 대한 제재 등도 올스톱"이라고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MBN에 "사업자의 부당 행위나 가짜뉴스에 대한 제재도 못 내리고, 위법 상태를 방치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MBN 대주주 매일경제는 지난 6일 사설 <이번엔 이동관 탄핵 꺼낸 野, 총선용 꼼수 아닌가>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이 명백하지 않은 국무위원의 탄핵 추진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야당이 이 위원장 탄핵 사유로 거론하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의 부당성 등은 일방적 주장이다. 권 이사장의 해임 사유는 MBC 사장 선임 부실 검증 등 10여 개에 달한다"고 썼다. 

MBN '뉴스7' 11월 7일 <"방통위원장 탄핵되면 식물부처 우려"…방송통신 혼란 불가피> 보도화면 갈무리 

윤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를 7개월 넘도록 임명하지 않았다. 방통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TV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해임, 가짜뉴스 근절 패스트트랙 등 언론 자유와 공공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을 강행 처리해왔다. 

위헌·위법 논란이 불거졌지만 MBN 보도는 방통위의 방침과 결정을 중계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7일 최민희 내정자가 윤 대통령의 임명 부작위를 비판하며 전격 사퇴해지만 MBN은 메인 뉴스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지 않았다. 그런 MBN이 '합의제 기구'를 강조하며 이동관 위원장 탄핵 국면을 야당 비판각으로 다뤘다. 

방통위는 당초 8일 전체회의를 열고 ▲MBN 재승인 여부 의결 ▲지상파·종편·보도PP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 점검결과 발표 등의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7일 오후 돌연 전체회의 일정을 취소했다. 최민희 내정자 사퇴와 이동관 위원장 탄핵 논의가 방통위 의사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MBN은 자본금 불법 사건이 확인돼 지난 2020년 재승인 때 역대 최다인 17개 조건을 부과받았다. MBN은 방송법상 '승인취소' 대상이었지만 방통위의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6개월'에 그쳤다. MBN는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MBN은 1심에서 패소했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MBN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주최한 재허가·재승인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재승인 심사위원 구성 시 정파성에 따라 심사 결과가 왜곡될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2020년 재승인 당시에도 정파성이 강한 심사위원들이 일부 구성돼 논란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 종편 재승인 심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MBN 사건의 경우 "재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방통위가 MBN에 재승인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관 위원장은 최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주최한 <민영방송의 경영 규제,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일부 조건·권고는 과도하게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제기돼온 게 사실"이라며 "우리 방송·미디어 업계가 글로벌 경쟁 상황 속에서도 발전하고 생존하기 위해선 민영 부문의 자율성이 증진돼야 하고, 경영 규제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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