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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애니멀봐' 영상 삭제, 제작편성위 도마 위에 제작 책임자 '성격 맞지 않는 아이템' '민감한 아이템' 제작 실무자 '최소한 구독자에게 설명·양해 구했어야'

SBS 제작 책임자 '고래 오염수 헌법소원은 민감한 아이템'

2023. 11. 08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고래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는 유튜브 영상 삭제를 지시한 SBS 제작 책임자가 ‘민감한 아이템으로 사전보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지난 9월 19일 SBS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의 '발뉴스' 영상이 게재된 지 2시간여 만에 삭제됐다. 삭제된 영상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해양동물들이 걱정하고 있다며 고래가 청구인이 되어 헌법소원에 나섰다는 가상의 내용을 다뤘다. 

현재는 삭제된 SBS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 영상 갈무리
현재는 삭제된 SBS 유튜브 채널 '애니멀봐' 영상 갈무리

애니멀봐 코너인 ‘발뉴스’는 동물들이 직접 자신들의 뉴스를 전달하는 콘셉트로 제작된다. 애니멀봐는 SBS시사교양본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영상 삭제는 시사교양 국장과 교양 CP가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8일 발행한 노보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열린 제작편성위원회에서 ‘애니멀봐 영상 삭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날 제작 책임자 측으로 박기홍 시사교양본부장, 박상욱 시사교양국장, 주시평 동물농장제작사업팀장이 참여했다. 제작 실무자 측에서 류란 SBS본부 공정방송실천위원장, 유혜승 SBS본부 사무처장, 황성준 시사교양본부 평PD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영상 삭제’와 관련해 제작 책임자 측은 ‘채널의 성격과 맞지 않은 아이템이었음에도 CP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았다’며 ‘해당 팀장 동의하에 영상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자 측은 ‘동물의 시선에서 인간 세상의 뉴스를 다룬다는 기획의도에 오히려 들어맞는 아이템’이라며 ‘그동안 애니멀봐 콘텐츠는 예외 없이 팀장 선에서 제작을 마무리해 왔다’고 반박했다.

또 제작 책임자 측은 ‘사실상 사후관리가 돼 온 것은 맞지만, 이번처럼 민감한 아이템은 사전 보고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무자 측은 ‘여전히 많은 PD들이 통상의 기준으로도 제작 가능한 소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보완 제작해 재업로드하는 방법도 있었으나 숙의 없이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실무자 측은 콘텐츠가 사라진 경위를 묻는 구독자에게 최소한 설명과 함께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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