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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소위, '서울시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 요청' 결정 황성욱 통신소위원장 "언론인 것 고려하면 '시정요구' 부적절" '행정처분 안 하면 존재이유 없다'던 김우석 "시정요구 실익 없어"

방심위, '뉴스타파 제재' 서울시로 공 넘겨…불법 심의 인정한 건가

2023. 11. 08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신문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를 서울시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별렀던 시정요구 등의 제재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황성욱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장은 “언론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시정요구’ 결정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가 법적 근거 없이 심의에 나선 것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통심의위가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전례 없는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에 대해 무더기로 최고수위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으며 여권 추천 위원들은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 9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 (왼쪽부터)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센터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 (왼쪽부터)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센터장. (사진=연합뉴스)

통신소위는 8일 회의를 열고 뉴스타파 심의를 이어갔다. 뉴스타파 제작진 의견진술은 무산됐다. 뉴스타파는 “권력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언론 검열에 굴종하고 협력하는 선례를 만들지 않겠다”면서 심의 절차를 거부했다.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사회 질서 위반’ 정보로 규정하고 안건으로 상정했다. 해당 보도에 대한 민원은 최근 신설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통해 접수됐다. 심의 대상은 뉴스타파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와 유튜브채널 영상이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의 심의 결정 사항은 ▲해당없음 ▲시정요구 ▲청소년유해매체물 확인 결정 및 결정 취소 ▲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결정 등이다. 시정요구는 해당 콘텐츠를 유통하는 포털사·유튜브 등에 삭제·접속차단 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처는 ‘그 밖에 필요한 결정’에 대한 예로 “인터넷 언론사가 대상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심의 결과 통보 및 신문법 위반사항 검토 요청이 있다"고 설명했다. 

황성욱 통신소위원장은 “이 뉴스가 선거에 혼란을 주었다는 점에서 사회혼란 정보라는 생각”이라면서 “누구나 언론을 등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민이 많았지만,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언론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환경은 공공적이지만 인터넷 환경은 그렇게 볼 여지가 적다는 측면에서 시정요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 보인다”고 말했다. 황 소위원장은 “행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은 서울시”라면서 ‘신문법 위반 사항 검토’ 요청을 보내겠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은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 실익이 없다”며 “이미 인용보도가 나와 있는데, 원문 보도만 차단해서 무슨 실익이 있겠나. 오히려 (뉴스타파에) 미필적 고의로 증거인멸의 명분만 줄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시정요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지자체를 통해 절차를 밟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윤 위원은 “뉴스타파가 의견진술자로 오지 않은 것은 방통심의위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심의를 강요하기 때문”이라며 “서울시에 검토 의견을 요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독립 기구이기 때문에 정부에게 요구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애초에 서울시가 검토할 사안도 아니다"라며 "외부에서는 정치심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하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고 말했다.

윤 위원은 “헌법재판소가 일찍이 인터넷에 대해 ‘표현 촉진’적인 매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면서 “가짜뉴스 심의센터를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 유해 정보 조항을 적용해 심의를 강제할 수단도 없는데, ‘사회질서 위반’ 정보라면서 윤 대통령 수사무마 의혹 정보를 접속차단하겠다는 이런 발상을 다시는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뉴스타파는 서울시 등록 인터넷신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뉴스타파의 신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될 경우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거쳐 ‘발행정지명령’ 또는 법원에 ‘등록취소심판 청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권 추천 방통심의위원들은 뉴스타파 중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통신소위에서 김우석 위원은 "뉴스타파 보도는 너무나 의도적"이라며 "이렇게 심각한 문제에 법해석 논란이 있다고 행정처분을 안 한다면 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26일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를 지시한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통신소위 5인 중 2인이 공석인 상황에서 다수결로 심의를 강행하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황성욱 통신소위원장은 “위원장에게 말해 외부 기관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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