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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이사 해임집행 정지도 즉시항고 원심 재판부 향해 "법리오해의 위법 있다" 서울고법 "해임사유 대부분 소명 안 돼"

방통위,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집행 정지에 재항고

2023. 11. 0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지된 데 대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앞선 세 차례의 원심 판단에 대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의 본안소송(해임처분 취소 사건) 승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방통위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7일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내어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해임처분 관련 집행정지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와 즉시항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권 이사장은 세 번째, 김 이사는 두 번째 방통위와 다투게 됐다. 

방통위는 "법원은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해임사유에 관해 관리감독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임명되기 전 발생한 MBC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임명된 후 문제점이 발견됐다면 방문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이 방통위의 입장"이라고 했다. 

지난달 3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 8-1부(부장판사 정총령·조진구·신용호)는 방통위가 제시한 권 이사장 해임사유 상당 부분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이고, 권 이사장에게 부임 이전에 발생한 MBC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과 김 이사는 사장 선임 과정에서 사장 후보자의 위법행위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방치해 검증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또한 방문진 이사회 의결도 없이 피감독기관인 MBC 특별감사에 직접개입하는 등 단순히 한명의 이사로서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선 사실이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방문진 또는 MBC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안형준 MBC 사장 후보자 특별감사와 관련해 김 이사를 참관인으로 파견한 게 문제라는 방통위 주장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를 관찰자로서 파견한 것에 불과하다 ▲파견된 이사가 MBC 특별감사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칠 만한 행위를 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는 권 이사장의 주장을 인용했다. 

방통위는 "특히 권 이사장의 경우 감사원 감사를 방해하는 등 감사원법 및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의 결정대로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상존한다"며 "아울러, 방문진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해임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를 해임함으로써 방문진의 설립 목적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왼쪽)과 김기중 이사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아닌 감사원의 잘못을 거론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감사원에 MBC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감사방해이자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특히 권 이사장의 공공기록물관리법 및 감사원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뿐이고, MBC 보유 자료의 경우 MBC를 통해 직접 확보할 수 있음에도 감사원은 방문진에게 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감사 지연을 방문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사유가 대부분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고, 그 자체로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이 MBC의 공정성, 공공성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역할에 부응하지 못해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권 이사장이 본안에서 승소할 가망이 전혀 없어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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