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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무급 휴직 신청한 시점은 고문으로 일한 지 2주 뒤"

박민 KBS사장 후보, 일본계 기업 자문 시작 한달 뒤 휴직 처리

2023. 11. 06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박민 KBS 사장 후보자가 일본계 기업의 고문을 맡은 지 한 달 뒤에 문화일보 휴직 처리가 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박 후보자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일본계 다목적 아웃소싱 회사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의 고문을 맡았으며 고문료로 월 500만 원 총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 청탁금지법은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민 KBS 사장 후보자와 KBS 사옥(사진=KBS)
박민 KBS 사장 후보자와 KBS 사옥(사진=KBS)

경향신문은 KBS 인사청문관리단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박 후보자의 ‘대외활동 허가원’과 ‘무급휴직 신청서’를 확인해 5일 <[단독] ‘휴직 중’ 자문했다던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자문 시작 한 달 후에야 휴직> 기사를 게재했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자가 문화일보에 낸 대외활동 허가원에는 2021년 4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에서 비상근 자문을 맡는 내용이 담겼다. 활동 내용은 ‘경영 등 자문’이었다”면서 “하지만 박 후보자가 무급휴직을 신청한 시점은 이미 고문으로 일한 지 약 2주가 지난 같은 해 5월 3일이었다”고 전했다. 휴직 기간은 5월 17일부터 7월 23일까지이며 사유는 ‘건강 회복 및 휴식’이라고 한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4일 열린 KBS 사장 면접 당시 ‘이해충돌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지적에 “편집국장을 끝냈기 때문에 맡은 것”이라며 “기업 자문을 맡을 당시 휴직한 회사에 단 한 차례도 전화한 적이 없다. 이해충돌과 관련해 권익위에 물어보니 ‘그 정도 수준은 괜찮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KBS 인사청문준비단은 지난달 17일 입장문에서 “박 후보자가 2021년 휴직 기간 중 자문해주고 자문료를 받은 것은 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하다”며 “박 후보자는 편집국장을 마친 뒤 일시적인 휴식 기간을 갖는 동안 자문 업무를 수행해 해당 회사에 유리한 언론 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박 후보자는 KBS 인사청문관리단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개인정보 관련 정보가 유출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라는 입장만을 보내왔다”면서 “그동안 박 후보자가 휴직기간 중 자문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주장해 온 것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청탁금지법 위반'에 이어 '기타소득 급증' 의혹에 휩싸여 있다. 박 후보자의 기타소득은 2018년 정치부장 재직 시절에는 120여만 원 수준이었으나 이듬해 1600여만 원, 2020년에는 3200여만 원으로 증가했다. 박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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