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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경영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한시적인 지원 필요" 앞서 서울시의회 의장 "철회·유예기간 연장은 없다"

서울시,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 6개월 연장 요청

2023. 11. 06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서울시가 'TBS 지원 폐지' 조례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서울시의회에 요청했다.

서울시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미디어재단 TBS의 혁신 및 독립경영을 위해 2024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TBS 지원 폐지조례의 시행을 내년 1월 1일에서 7월 1일로 6개월 연장하는 조례안을 시의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상암동 TBS 사옥 (사진=TBS) 

서울시는 "TBS의 구조조정 등 기관 혁신뿐만 아니라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소요되어 6개월 간의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TBS 지원 폐지조례 취지에 맞게 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조직 정비, 재원확보 방안 마련, 내부규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의회에 TBS 지원 폐지조례 연장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1월 15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처리했다. TBS는 전체 예산의 70%가량을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었다. 

올해 서울시는 TBS 추가경정예산 73억 원을 편성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전액 삭감했다. 앞서 TBS는 시사프로그램 잠정 중단, 출연자 제한 심의제도 도입, 5년 내 정원 20% 감축 등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은 "허울뿐인 혁신안"이라며 '민영화'와 '인적 청산'을 요구했다. 최근 TBS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이강택 전 대표 체제에서 보직간부를 맡았던 인사 2명을 해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가결을 선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지난달 29일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TBS)지원 중단 조례는 철회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을 다시 지원하는 조건으로 TBS 혁신을 요구한 게 아니다.(중략) TBS도 공영 교통 전문 방송이라는 틀에서 탈피해 독립 경영을 위한 수단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지연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폐지 조례안 시행)6개월 연장에 대한 얘기라도 나와 물꼬가 트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구조조정' '독립경영을 위한 행정절차' 같은 얘기는 출자·출연기관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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