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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만장일치로 의결…기관장 승인 없이 일본 출장 '위증 논란'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도 고발

'국감 증인 불출석' 정권현 언론재단 본부장 피고발

2023. 10. 31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이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방해 고발 건과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정 본부장은 지난 17일 문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일본 출장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본부장은 이사장 승인 없이 일본 출장을 떠났다. 정 본부장의 일본 출장 이유인 애드테크 행사는 19일부터 20일까지 개최돼 국정감사 증인 출석일과 겹치지 않았다. 언론재단 복무규정 제34조는 임직원은 출장을 갈 때 기관장의 출장 명령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재단 직원 4인도 기관장의 불허에도 정 본부장과 함께 출장길에 올랐다.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과 사옥(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정권현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부광고본부장과 사옥(사진=한국언론진흥재단)

여당 의원은 '정 본부장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 본부장은 처음부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이미 숙소 비행기 등이 다 예약이 된 상황이었다”면서 “표완수 이사장이 뒤늦게 싸인을 안 한 절차적 문제이기 때문에 고발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정 본부장은 이번 국감 전 이전의 상임위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이번 국감 과정에서 정 본부장은 기관 증인으로 채택됐다. 그렇다면 국감에 불출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정 본부장은 국회의 동의도 얻지 않고,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무단으로 불출석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일부 고발·감사 청구 대상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자 이상헌 문체위원장은 “오늘 안에 무조건 (고발안건을)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잠시 정회할 테니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명단을 확정 지으라고 했다. 회의가 재개되고 여·야 만장일치로 정권현 본부장에 대한 고발건이 의결됐다.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는 '증인·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12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언론재단 노동조합은 정권현 본부장을 두고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며 “후안무치한 이들은 결과에 따른 책임을 지라”고 규탄한 바 있다.

문체위는 위증 논란을 일으킨 하종대 한국정책방송원장도 고발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문체위 국감에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하종대 원장에게 “지난 5월 KTV가 뉴스토마토, 시사인, 오마이뉴스 영상을 중단했는데, 영상 제공 여부로 언론사를 협박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원장은 “전제가 잘못됐다”며 “영상제공 중단 이유는 협약 위반이 13건이나 돼서 그렇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KTV 관계자가 시사인 측에 ‘악의적 보도에 저희 영상을 활용해 한동안 다운로드를 제한한다’고 말했다는 미디어오늘 보도를 거론했다. 

이에 하 원장은 미디어오늘 보도가 잘못됐다며 정정보도 요청을 했으나 응하지 않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디어오늘은 KTV로부터 정정요청이나 언론중재위 정정보도 조정신청이 제기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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