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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종합감사, '말 바뀐' 류희림에 질타 쏟아져 ‘조선, 중앙일보는 자율규제 대상' 발언 뒤집어 "기자협회 소속 매체는 자율규제 대상"…이인영 "뉴스타파도 그 협회 소속" 정필모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는 위법…법적 책임 지게 될 것"

방심위 인터넷 언론 심의 우왕좌왕, 결국 누구 맘대로

2023. 10. 30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조선, 중앙일보는 자율규제 대상'이라는 인터넷 언론 심의에 대한 기존 발언을 뒤집었다. 

류희림 위원장은 2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라도 진짜 심각한 허위조작 콘텐츠를 한다면 그것은 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언론, 인터넷 기사에 대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거기까지 심의한다는 건 너무 과대한 확대 해석이다. 그리고 또 그쪽은 자체 심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류 위원장에게 “인터넷 신문은 신문법을 적용받지만 온라인을 통해 전송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을 확대적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페이퍼 신문도 인터넷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방통심의위에서 심의하겠다는 취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그건 굉장히 과도한 해석이다. 저희는 그럴 생각이 조금도 없다”면서 TV방송사의 유튜브 보도물에 대한 규제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언론사를 선별해 심의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권력남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류 위원장은 “메이저 언론사는 자체 기준이 있다”고 말했다.

‘협회 소속 언론사는 자율규제 대상’이라는 류희림 위원장의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류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신문이 생산하는 모든 콘텐츠를 심의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라며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9월 2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방통심의위=연합뉴스)
9월 26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통심의위 이종육 기획조정실장, 박종현 사무총장 직무대행, 황성욱 상임위원, 류희림 위원장, 허연회 위원, 박종훈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장 (방통심의위=연합뉴스)

종합감사에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은 ‘메이저 언론사의 인터넷판은 심의 대상이 아니다’, ‘협회 소속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다’라는 류 위원장의 발언을 가리키며 “이런 말씀에 비춰보면 (협회 소속 언론사는)심의 대상이 아닌 것 같다. 한국기자협회나 한국PD연합회도 자율규제 대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류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인영 의원은 “뉴스타파 기자들은 기자협회, PD들은 PD연합회 소속인 것을 아냐”고 지적했다. 그러자 류 위원장은 “거기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인영 의원은 KBS, MBC YTN 등도 기자협회, PD연합회 소속이라며 “그러면 자율규제 대상이고 자율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데, 마음대로 이중잣대를 적용한 거 같다.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면 언론탄압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영 의원은 “차라리 얘기를 할 때 일관성 있는 답변 논리를 준비하라”며 “이렇게 (입장이)달라져 버리면 자기 발 자기가 걸고 넘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정보통신망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 심의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방통심의위는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 및 유튜브 콘텐츠를 심의해 ‘제작진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일반적으로 의견진술은 중징계를 전제로 진행되는 절차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보도를 인용한 KBS, MBC, YTN, JTBC 등은 최고 수위 징계인 법정제재 ‘과징금’을 결정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위증’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어디서 요청받고 만들었냐고 물었더니 '전혀 협의한 적 없다' '우리가 국장들하고 회의해서 했다' 하셨다"며 "그런데 9월 19일 오전 10시 제33차 방통심의위 회의에서 (류 위원장은)'저희가 가짜뉴스에 대한 신고창구를 만들기로 한 것은 방통위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것' 이렇게 말했다. 위증한 것 맞지 않나"고 지적했다.

또 민형배 의원은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TF에서 '신속심의 해라' '전담센터 만들어라'라는 얘기를 보고 못 받았나. 방통위에서 9월 13일 열린 회의이고 (방통심의위)직원들이 참석했다"며 "가짜뉴스 신속구제·심사제도, 이른바 '패스트트랙'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오른쪽)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위증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앞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사전에 다른 기관과의 협의없이 자체 설치한 기구라고 증언했으나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오른쪽)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게 위증 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류희림 위원장은 앞서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는 사전에 다른 기관과의 협의없이 자체 설치한 기구라고 증언했으나 이날 방송통신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국회방송 유튜브 중계화면 갈무리)

류 위원장은 "그것(방통위TF 회의 결과)은 제가 보고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민형배 의원은 "그러면 왜 (방통위와)협의를 안 했다고 그런 건가. 지난번에는 방통위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적 없고, 협의한 적도 없다고 그랬지 않나"라며 "정보통신망법상 가짜뉴스를 심의할 권한도 방통심의위에 없는데 알아서 결정했다고 그랬지 않나"라고 물었다. 

류 위원장은 "실무선에서 가서 협의한 것은 맞는데 그걸 그렇게(협의한 적 없다) 표현한 것"이라며 "센터 설치 자체는 제가 결정한 것"이라는 답했다. 이에 민형배 의원은 "실무진은 방통심의위가 아닌가. 위원장만 '방통심의위'인가"라며 "억지쓰지 말라"고 쏘아붙였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방통심의위의 ‘인터넷 언론사 심의’는 위법이라며 류희림 위원장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필모 의원은 "인터넷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2008년 방통심의위 출범 이후 한 번도 심의한 적이 없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다뤄졌다”며 “법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에 이런 인터넷 언론 보도를 심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여기다 끼워 맞추냐”며 “위법적인 행동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방심위에 심의 권한이 없는 인터넷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절차 진행을 지시하고 방심위 직원들과 뉴스타파에게 법령 상의 의무가 없는 직무와 의견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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