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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대로 노조 고려해 인사하면 그 자체가 부당노동행위" 서울행정법원 기각 사유는 '임명동의제, 언론노조 출신 간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정지 기각' 항고

2023. 10. 26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26일 법원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서울행정법원이 해임사유에 대해 상당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전 사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의철 전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김의철 전 KBS 사장 (사진=연합뉴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김 전 사장의 인사권 행사로 KBS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집단에 편중되는 형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주요 간부에 대한 임명 과정에서 해당 부서 소속 조합원들 다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이른바 '임명동의제'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사회의 심의·의결 및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전 사장 법률대리인은 항고장에서 "원심에서 통합뉴스룸 국장이 특정 노조 출신이었다는 점을 문제삼은 것은 노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원심에 따르면 앞으로 KBS 사장이 인사를 할 경우 노조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그 자체로 부당노동행위이자 범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사장 법률대리인은 "국장 임명동의제 확대에 합의한 것은 KBS 사장으로서의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다. 제작·보도 부분은 외부 세력이나 정권 등의 외압으로부터 벗어나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며 "임명동의제 확대에 합의하였다고 공영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해될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전 사장 법률대리인은 국장 임명동의제는 방송법과 편성규약에 따라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면서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BS 노사가 합의한 편성규약 제4조는 'KBS의 모든 구성원은 외부 이익집단의 압력, 조직 내규가 정한 권한과 책무를 넘어서는 부당한 간섭, 사적 이익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사장 법률대리인은 "KBS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이 사장으로 임명되어 그 사장이 자신의 사람을 국장에 임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보도·제작 부분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을 막기위해 KBS 노사는 편성규약을 만들었고, 국장 임명동의제를 도입했다.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장치"라고 했다.

김 전 사장 법률대리인은 "편향된 인사권을 행사해 인적 구성을 한 사실이 없다. 임명동의제 도입·확대에 있어 이사회 보고 절차를 거쳤다"며 "절차에 따라 통합뉴스룸 국장 등 직원 인사를 발령하였고, 제작·보도 부문에 있어 공정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노력은 KBS 방송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장치들로, 해임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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