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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일보, 김영란법 위반·공갈 '유죄' 전력 A 씨 채용 A 씨, 전북민언련 사무처장 페이스북 비판글 명예훼손 '고소' 전북인권연대 "표현의 자유 침해…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해야"

전북민언련, '언론인 김영란법 위반' 진짜뉴스로 피고소

2023. 10. 26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비위행위가 적발돼 형사처벌 받은 언론인이 시민단체 활동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번 고소는 시민사회의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필요성을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명을 내어 "지난 2018년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및 공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언론사 전 대표 A 씨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의 활동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한 일이 최근 알려졌다"며 "전북민언련 활동가가 페이스북에 A 씨의 언론사 임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정당한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9월 5일 성명 갈무리

지난 8월 25일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페이스북에 "전북 최초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기자가 7월 전라일보 김제 주재기자(국장)로 컴백했다"며 "전라일보는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에서 브로커 활동으로 유죄를 받은 기자가 활동했던 신문사다. 전라일보는 기사를 광고로 팔아먹고, 광고 달라고 협박해 유죄를 받았던 기자를 알면서 채용했나"라고 비판했다. 

A 씨는 해당 페이스북 글을 공유한 지역기자 B 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해당 고소 사건으로 24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A 씨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이 '과거의 일을 끄집어 내 비방을 했다'는 취지로 고소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유죄 선고를 받은 지 5년이 지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북민언련이 비방을 했다며 관련 페이스북 글은 공익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민언련은 9월 5일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A 씨는 2017년 다수의 사업체를 방문해 후원금·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5960만 원을 받은 혐의(김영란법 위반·공갈)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84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북민언련은 "문제는 전라일보다. 전라일보는 작년 전주시장 선거에서 자사 기자의 브로커 행위로 지역사회에 논란을 일으킨 언론사"라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던 전라일보는 해당 기자의 유죄가 선고된 이후에도 지역사회와 독자에게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보를 보였다. 또한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의 기자 판결(7월 14일)을 앞둔 상황에서 A 기자를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전북민언련 문제제기 이후 A 씨는 전라일보 지역주재기자를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전라일보 기자·전직 임원 연루된 '선거 브로커' 사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언론감시단체인 전북민언련과 활동가들이 언론의 공정성과 시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A 씨와 같은 인물을 비판하는 일은 당연하고 정당한 일"이라며 "A 씨는 일간지 지역주재를 사직한 이후에도 인터넷 매체의 전북본부 대표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표현의 자유'를 존립근거로 하는 언론사의 지역본부 대표를 맡고 있다는 A 씨가 비판을 이유로 시민단체 활동가를 고소한 것은 언론인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이번 사건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비범죄화를 위해 형법 제307조 개정이 왜 필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다"며 "현행 명예훼손죄는 시민들이 부당한 사안에 대해 알리고 비판하는 행위를 억압하는 데 이용되었고, 공론의 장을 위축시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지난해에도 전북도내 한 일간지와 대주주인 기업이 지역시민단체 활동가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취하하는 문제 등을 돌아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회적 과제"라며 "전북민언련 활동가에 대한 A씨의 고소는 취하되어야 하며, 경찰은 해당사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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