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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권센터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인용 방송사 과징금…강한유감"

"여권 방심위원, 정치성향이 심의 좌우하는 선례 만들어"

2023. 09. 21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언론인권단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독립기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할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19일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뉴스타파 ‘윤석열 수사 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KBS·JTBC·YTN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을 결정했다. 여권 추천 위원 3인이 주도한 결과로 야권 추천 위원 2인은 표결 전 퇴장했다. 

인용 보도 한 건으로 과징금 제재가 결정된 것은 이례적이다. 지난 2019년 KNN은 기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변조하고 허위 인터뷰를 수차례 진행해 3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방통심의위 현판(미디어스)

언론인권센터는 20일 저녁 논평을 내어 “합의제기구라는 점이 무색하게 이번 심의는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해당 안건의 긴급 상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퇴장한 상태에서 3명의 정부여당 추천 위원들의 독주로 의결되었다”면서 “심의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정치적 편향성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정치적 성향이 심의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언론의 비판적 보도 태도를 위축시키고, 합의제기구의 신뢰성마저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긴급심의와 관련해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용이나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안 등이 아닌 경우, 어떤 기준으로 긴급함을 판단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지난해 3월에 보도된 내용이 지금 당장 심의를 진행해야 할 만큼 위협적이거나 피해를 발생시킨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되는 사안이지 결코 신속함이 요구되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언론인권센터는 방통심의위가 최근 발표한 '가짜뉴스 신속심의 등 대응방안'에 대해 “가짜뉴스와 허위조작뉴스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며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짜뉴스에 대해 ‘국회,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가짜뉴스의 정의 및 판단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즉 정의도 판단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가짜뉴스’를 심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인권센터는 “방통심의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의 행태가 독립기구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판단이 앞선 무분별한 가짜뉴스 색출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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