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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후임 임명 '효력 정지' 가처분 인용 "비정상적 상황 해소하는 게 공공복리에 부합"

방통위가 항고한다는 "10인 방문진은 비정상" 판결 정리

2023. 09. 19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김성근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이 해임 효력이 정지된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결과다. 

이번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김 보궐이사 임명 취소를 구할 원고로서의 자격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보궐이사 임명으로 권 이사장에게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방통위의 주장을 기각했다. 권 이사장과 김 보궐이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으며 10인 체제의 방문진은 방문진법에 위배되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는 게 법원 판결의 요지다.

지난 5일 서울 상암동에서 열린 방송문화진흥회 정기이사회에 김성근 보궐이사(오른쪽)가 첫 출근한 모습 (사진=미디어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후임 보궐이사 임명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권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권 이사장 해임 처분을 정지시켰다. 방통위가 제시한 권 이사장 해임사유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공영방송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의 판결문을 보면 김 보궐이사 임명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주장은 설 곳이 없다. 방통위는 법원 심문에서 "권 이사장은 이 사건 임명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고, 이 사건 임명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권 이사장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가처분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문진법에 의하면 방문진은 임원이 결원된 때에 지체없이 방통위에 후임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하고, 임명된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며 "김성근에 대한 임명 처분은 권 이사장이 해임처분으로 방문진 이사 지위를 상실한 것을 전제로 잔여 임기 동안 권 이사장의 이사 지위를 김성근에게 부여하는 것으로서 권 이사장의 이사 지위와는 양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 임명처분 효력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원래 임명된 이사와 보궐이사가 동시에 존재하게 되어 권 이사장으로서는 방문진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제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권 이사장과 김 이사가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에 동시에 참여할 경우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권 이사장의 심의·의결권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김 이사 임명처분으로 입게 될 이와 같은 권 이사장의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법률상의 불이익이라고 할 것"이라며 "권 이사장에게는 김 이사 임명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 임명 효력이 유지될 경우 권 이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법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유·무형의 손해를 말한다. 재판부는 김 이사와 권 이사장이 동시에 존재하게 될 경우, 권 이사장의 직무수행과 심의·의결권이 제한받는 것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봤다. 

재판부는 "이러한 손해는 권 이사장이 향후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나아가 해임처분 및 임명처분 효력 발생 시기, 권 이사장의 남은 임기, 본안 판단에 소요될 예상 기간 등을 종합하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김 이사)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의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통위는 김 이사의 임명 효력 정지는 행정소송법상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재직하는 동안 MBC의 공적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됐고, 김 이사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방문진의 공정성·정당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지속적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문진은 기본적으로 다수의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다수결에 따라 의사를 결정하므로, 신청인이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의 직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1인의 이사로서 지분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행사할 뿐"이라며 "방문진법은 방문진 이사장에게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의 책임을 이사 개인에게 돌릴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오히려 권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김 이사 임명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방문진 이사의 수가 방문진법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는 10명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은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9명의 이사로 방문진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방문진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방문진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복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김 이사 임명 효력을 정지한 법원 판결에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또 다시 방문진 의사 결정과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자칫 정부의 인사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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