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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MBC본부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다"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과 유사한 사유로 김기중 이사 해임

MBC 구성원 "이동관, 이제는 법원 결정도 짓밟아"

2023. 09. 18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MBC 구성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에 대해 “이제는 법원 결정까지 대놓고 부정하고 짓밟는 형국”이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동관을 앞세운 위헌·위법적 방송장악 폭주가 계속된다면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다. 방통위가 사전통지서에 적시한 김기중 이사 해임사유는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MBC·관계사 경영손실 방치 ▲MBC 사장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MBC 특별감사에 방문진 이사 파견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한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문화진흥회)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해임한다 (사진=연합뉴스,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사유와 상당 부분 동일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사 취임 전 MBC·관계사 경영상 잘못에 대해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다고 볼 수 있는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이사 개인이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을 정지시켰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동관, 이상인 두 명의 방통위원만 있는 기형적 체제에서 또다시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폭거를 자행됐다”며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다. 그동안 법과 절차 모두 무시했던 방통위라지만, 이제는 법원 결정까지 대놓고 부정하고 짓밟는 형국”이라고 규탄했다.

MBC본부는 “불과 일주일 전 법원이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음에도 김 이사의 해임을 강행했다”며 “김 이사보다 많은 해임 사유를 적시했던 권 이사장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상황에서, 추가 해임을 밀어붙인 것은 방송장악에 이성을 상실한 방통위의 몽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MBC본부는 “무리한 권 이사장 해임과 보궐이사 임명으로 방문진을 위법적인 10인 체제로 만든 방통위가, 또다시 이사 해임 → 보궐이사 임명 → 집행정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하면서, 방문진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수라장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본부는 “취임 전 김효재 직무대행을 앞세워 공영방송 이사진을 무더기 해임하며 책임을 피하려 했던 이동관이, 이제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해임을 밀어붙였다”며 “특히 이번 해임처분은 향후 법원에서 집행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법원 판단을 정면으로 부인하며 강행했다는 점에서 더 악질적”이라고 말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과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오른쪽)이 방문진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장과 김성환 방통위 지상파정책과장(오른쪽)이 방문진 앞에서 대치하고 있다.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MBC본부는 최근 방통위가 뉴스타파의 ‘윤석열 수사무마 의혹' 보도를 인용한 지상파·종편·보도PP를 대상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에 나선 것을 거론하며 “연일 공영방송 겁박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동관은 위헌·위법적인 방송 개입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 방송의 독립과 편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조치로 방통위가 군사정권 시대에나 있었던 보도 검열을 자행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승인 조건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점검 대상은 KBS·MBC·JTBC다. 방통위는 KBS·MBC·JTBC에 공문을 보내 재허가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라는 명목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방통위가 요구한 자료 목록에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 요구가 포함됐다.

MBC본부는 “이동관을 앞세운 위헌·위법적 방송장악 폭주가 계속된다면, 국민의 재산인 공영방송의 존립은 물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회복 불가한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며 “이미 평가는 끝났다. 이동관은 지금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국민적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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