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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추비 '정보공개청구' 결과 법원, '개인식별 정보 외 공개' 판결 '기밀수사용' 특활비가 햄버거·공기청정기에 쓰여 하승수 "검찰 예산 감사할 수 있는 곳 없어… 특검·국정조사 뿐"

전국 67개 검찰청, 특활비 자료 '먹칠'…법원 판결 무시

2023. 09. 14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전국 67개 검찰청이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를 법원의 공개판결 취지에 맞지 않게 임의로 가려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법원 판결 불이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는 만큼 특검·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검찰이 '수사의 기밀성'을 근거로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는 특수활동비가 햄버거, 회식비, 격려금,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 등으로 사용된 증거와 진술이 확인됐다.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앞에서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정보공개센터), 5개 독립언론·공영방송(경남도민일보)은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앞에서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정보공개센터), 5개 독립언론·공영방송(경남도민일보)은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미디어스)

뉴스타파와 3개 시민단체(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정보공개센터), 5개 독립언론(경남도민일보 등)은 14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67개 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의 확정 판결문에 따르면 검찰은 ▲업무추진비-개인식별정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정업무경비-성명·집행명목·식사 참석자의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특수활동비-집행명목·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등을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67개 검찰청은 모두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먹칠'을 한 자료를 내놓았다.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경우 결제 시간, 가게 이름, 상세구매내역 등이 무단으로 삭제됐다. 특수활동비는 특성상 대체로 영수증이 증빙되어 있지 않은데, 검찰은 일부 존재하는 특수활동비 카드 영수증마저 집행금액과 일자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삭제해 공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제대로 예산 공개를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판결 취지에 따라서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기밀성이 요구되는 수사에 사용되지 못한 사례들이 적발되기도 했다. 검찰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 중 실수로 덜 가려진 카드영수증 몇 장이 발견됐는데 취재단이 자음과 모음,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롯데리아 햄버거'를 사먹는 데 1만 2100원의 특수활동비가 쓰인 사례가 나타났다.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장흥지청은 특수활동비로 검사실 두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8개월 동안 매달 6만 9800원씩 총 55만 8400원의 렌탈비를 지출했다. 장흥지청은 또 지난해 3월 3일 검찰 간부 전출 기념사진 명목으로 10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 장흥지청은 특수활동비 오남용 사례 적발에 문제가 된 예산 전액을 국고에 환수하겠다고 밝혔다가 태도를 바꿨다. 장흥지청은 '수사 검사가 있는 검사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 지출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수활동비가 회식비와 격려금으로 쓰인다는 검찰 관계자의 진술도 공동취재 과정에서 나왔다. A지검 관계자는 "보통의 경우에는 방(검사실) 회식하거나 그런 데에 쓰시죠"라고 말했고, B지청 관계자는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라고 말했다.

공동취재단이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예산 자료 (뉴스타파 보도화면)
공동취재단이 전국 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예산 자료 (뉴스타파 보도화면)

2017년 상반기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내역은 법적 근거없이 무단으로 폐기된 것이 드러나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검증에서 전국 42개 검찰청에서도 관련 특수활동비 내역이 무더기로 사라졌다고 공동취재단은 밝혔다.

42개 검찰청과 달리 5개 검찰청에는 2017년 전체 특수활동비 지출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지출을 증빙할 영수증은 없었다. 2017년 특수활동비 기록이 사라진 이유에 대해 각 지역 검찰청은 이렇다 할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특수활동비 기록물은 5년 간 보존되어야 하며 보존 연한이 지나도 폐기를 위해서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2017년 상반기 특수활동비 예산 자료가 없는 이유에 대해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다"고 했고, 8월 21일 법사위에서는 "(특수활동비 폐기 원칙이)지침이라기보다는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공동취재단은 "이번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당수 일선 검찰청은 2017년 8월 이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이들 검찰청들은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동취재단은 "또한 교육자료에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했다면 도대체 언제, 어떤 성격의 교육에서 그런 내용의 교육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는 이날 미디어스 질문에 해당 사안에 대한 특검·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 대표는 "사례는 없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할 수 있다. 그런 사례가 없는 이유는 법원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이렇게 가리는 경우는 없었기 때문"이라며 "문제는 검찰의 범죄인데 검찰에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대표는 "만약 이것이 처벌되지 않는다면 가령 다른 기관도 판결이 나도 가리거나 지워버리면 되는 것이다. 정보공개 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해결할 수는 없냐는 질문에 하 대표는 "감사원도 지금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공개를 안 해서 저희가 소송 중"이라며 "자기들도 잘 못하는 감사원에다 이것을 감사해달라고 하는 것도 성립될 수 없어서, 사실 (검찰을)감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국정조사·특검을 요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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