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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 때마다, KBS 흔드는 시도 반복되면 정치적 독립 불가"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취소·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023. 09. 14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측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KBS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사장 측은 14일 보도설명 자료를 내어 13일 해임처분취소 본안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의철 방송협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60회 방송의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김의철 방송협회장이 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열린 제60회 방송의날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방송협회)

12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은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을 재가했다. 앞서 열린 KBS이사회에서 야권 이사 전원이 퇴장한 상황에서 여권 이사 6인의 찬성으로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안이 의결됐다. 김의철 사장의 임기는 2024년 12월까지다. 

김의철 전 사장 측은 “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것은 사장이 권력과 자본, 외부세력의 압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임명권자인 대통령도 사장을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임기제의 취지와 방송법이 해임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두지 않은 것을 고려해 KBS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 측은 “또 해임제청안은 6가지의 사유를 해임사유로 열거하였으나, 이러한 해임사유는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한국방송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전 사장 측은 “해임 처분으로 인해 김 사장이 입는 손해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남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점과 본안 판단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했다.

김 전 사장 측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는 KBS를 흔들어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론의 자유나 한국방송공사의 정치적 독립은 보장될 수 없다”며 “정권과 관계없이 KBS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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