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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례적 결정, 최소한의 요건도 못 갖춘 해임 강행 드러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부작위 후과' 지적도

경향신문, 권태선 해임 제동에 "'방송장악 속도전' 경고장"

2023. 09. 12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이동관)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하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해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동관표 방송장악 폭주'를 멈춰야 한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영방송 장악 논란을 끊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정치적 후견주의'를 타파하는 법개정이라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은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 이사장 해임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해임처분 취소 사건)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사무실로 향하기 전 취재진을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권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판결로 권 이사장은 내년 8월 12일까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9인 체제의 방문진은 당분간 10인 체제로 운영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 권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즉시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2일 경향신문은 사설 <법원이 제동 건 방문진 이사장 해임, ‘이동관표 폭주’ 멈춰야>에서 "이번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경영진 교체 시도에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송장악’ 속도전에 나선 방통위가 경고장을 받은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방통위 주장 대신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에 주목했다"며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위해 법률에 규정된 이사 임기 보장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이사진 임기를 보장하되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문진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법원은 방통위가 제시한 해임사유도 수용하지 않았다. 방문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이라 권 이사장이 이사 개인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법리적 판단"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하였거나, 그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며 "신청인이 방문진의 이사장으로서 방문진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MBC와 KBS 등 방송사 이사진을 여권·친정부 인사 우위 구도로 재편한 뒤 사장을 교체하려는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기민했다"며 "방통위는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고하겠다고 했으나, 법적 정당성조차 상실한 '방송장악 폭주'를 멈추라는 법원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 <‘방송 장악’에 제동 건 법원, 정부 무리수 그만 멈추라>에서 "공영방송 관련 인사들의 해임에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라며 "권 이사장 해임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강행됐는지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임된 정연주 전 KBS 사장, 문재인 정부에서 해임된 고대영 전 KBS 사장과 강규형 전 KBS 이사 등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한겨레는 "비록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한상혁 위원장과 남영진 이사장 해임도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과거 정부에서 해임된 공영방송 사장·이사 등이 결국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그만큼 중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준다"며 "이런 판례가 쌓여왔음에도 정부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무모하게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나아가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 위헌적인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도 내용을 판단해 언론사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식인데, 이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헌법 제21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언론을 장악하고 길들이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라는 헌법적 규범을 훼손하는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한겨레 이종규 저널리즘책무실장은 칼럼을 통해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논란의 근본 원인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부작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공영방송 이사 임면권은 방통위에 있다. 하지만 여야 3대 2 구조의 방통위가 출범한 이래로 정치권은 여야 7대4, 6대3 등 임의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만들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를 끊어내기 위한 지배구조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지만 정치권은 외면했다. 

이 실장은 " ‘방송통신위원회 장악→감사원 등을 동원한 공영방송 옛 여권 이사 솎아내기→이사회 인위적 재편→사장 해임’이라는 뻔한 공식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활용되고 있는 중"이라며 "이런 '소모적인 복수의 누아르'(홍원식 동덕여대 교수)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정치 예속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실장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를 나눠먹기할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중략)이런 '제도화된 관행'의 근원은 방통위"라며 "피후견인(공영방송 사장)이 자신을 발탁해준 후견인에게 충성(정권 나팔수)으로 보답하는 것이 후견주의의 속성이다. 후견주의를 유지시켜주는 기제가 바로 ‘공영방송 이사 정당 추천’을 뼈대로 하는 현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라고 짚었다. 

이 실장은 "후견주의는 이명박 정부 집권 첫해인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정당 추천’도 당시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공식화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선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집권 첫해 고대영 한국방송 사장을 해임하는 과정은 이명박 정부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2020년 총선에서 압도적 다수가 됐음에도 검찰개혁에 ‘다걸기’(올인)하느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손을 놓은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공영방송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고 사장은 국민이 뽑도록 하는 지배구조 개선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다. 언론시민사회에서는 9월 정기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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