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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청구, '곽상도 무죄' 비판여론 시선 돌리기 해석도

한겨레, '천화동인 뇌물' 빠진 이재명 영장에 "의아한 대목"

2023. 02. 1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천화동인 1호 뇌물' 혐의가 빠져 언론 일각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개발이익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받기로 했다는 대장동 핵심 의혹이 혐의로 포함되지 않으면서 검찰의 입증이 막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체포동의안 부결이 예상됨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50억 클럽'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뇌물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비판여론 돌리기'가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24.5%(428억 원)을 받기로 했다는 혐의를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 검토와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배경 사실'에 해당 내용이 기재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17일 경향신문은 기사 <영장에선 빠진 ‘천화동인 1호 지분’…입증 막혔나>에서 "이 대표가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는 의혹은 대장동 의혹의 시발점이자 최대 쟁점"이라며 "검찰은 지난달 12일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건 공소장에 ‘이 대표가 지분 수령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처음으로 적시했다. (중략)이 때문에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 때 낸 진술서에서 '저는 천화동인 1호와 관계가 없고,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고 짚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이 대표가 직접적으로 지분을 받기로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범죄 혐의 적용을 보류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이후 지분에 이 대표 몫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들의 진술은 대체로 김만배 씨에게서 들었다는 ‘전언’이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작 김 씨는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보도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최근 법원이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뇌물 사건 1심 판결에서 정영학 녹취록의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일부 배척한 게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재판부는 전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아들을 통해 곽상도에게 50억 원을 지급할 것’이라는 김씨 발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의 일부 진술도 믿을 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날 사설 <정국 ‘블랙홀’ 될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에서 "최근 수사의 초점이 됐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를 이 대표 쪽이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영장 혐의 내용에서 빠졌다"며 "이 대표가 배임 행위를 했다면 그 동기가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측면에서 주목받았던 지분 약정 의혹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고 썼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사진=연합뉴스)

한겨레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비춰 검찰이 이 대표를 구속수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논란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구속수사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 대표와 측근들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 대통령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을 증거인멸 정황으로 보고있다. 

한겨레는 오랜 기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이 대표 측 주장을 전하면서 정 의원 접견 논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이런 접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의 여론전이라는 눈총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13일 JTBC는 기사 <[단독]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통령 된다" 정진상·김용 접견한 정성호>를 보도했다. 

또 한겨레는 "무엇보다 구속영장 대상자가 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 배경이기도 하다.(중략)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되, 다른 현안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여야 모두 절제력을 발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16일 뉴스1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이 중 한 가지 해석은 곽상도 전 의원 무죄 판결로 수세에 몰린 검찰이 '시선 돌리기' '명분 쌓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뉴스1은 "곽 전 의원이 뇌물 혐의 및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선택적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로 무죄 판결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은 또 야권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 도입 공세를 받고 있기도 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무산될 경우, 검찰은 '최선을 다했으나, 정치적 반대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비판 여론을 정치권으로 돌릴 수 있다"고 했다. 

이날 주간조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견을 전제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방탄을 치면 치는 대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등은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선일보는 17일 사설에서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여야 간, 심지어 야당 내부에서도 또 한 차례 갈등이 불가피하다. 이 대표 개인 불법 혐의 때문에 얼마나 더 많은 국가적 갈등과 낭비가 벌어져야 하나"라며 "지금이라도 스스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하면 체포동의안은 표결할 필요가 없다.(중략)헌정 사상 처음인 야당 대표 구속영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헌정 사상 유례가 없는 온갖 방탄 행태로 자초한 것"이라고 썼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불체포 특권에 대해 "비리 혐의자가 '방탄 국회'에 숨어 체포를 면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라고 만든 건 아니다"라며 "이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제라도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표가 '철갑의 방탄복'을 둘렀다며 "검찰 수사가 근거 없는 정치 보복이라면 이제 이 대표는 이를 입증할 기회를 얻었다.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버린다는 대선 때 공약을 실천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응하고, 검찰이 내세운 혐의가 모두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면 된다"고 썼다.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민주당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소신·자유투표를 당부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편파적이고 선택적인 행태를 비판하며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을 발의한 상태다. 이 대표로선 당당히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편이 책임 있는 자세일 수 있다"면서도 "체포동의안 투표가 강행되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과 당원만 바라보고 소신투표에 나서기 바란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이 대표는 대선 때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으나 최근 검찰의 정략적 수사·체포동의안은 불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며 "민주당은 방탄 시비를 낳을 당론투표보다 자유투표로 체포동의안을 당당히 매듭짓고, 이 대표는 향후 검찰 기소 시 법정에서 유무죄를 가리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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