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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따로따로…지면은 기금강요, 인터넷판은 강제수사 '건설노조는 합법 노조 아니다'에 맞춘 지면 편집 인터넷판은 '사용자 단체 규정은 ILO 협약 위반' 지적 경찰, 부산시 중재·노사합의로 마련된 복지기금에 '갈취' 혐의

국제신문 건설노조 압수수색 보도, 꼭 인터넷판 확인하세요

2023. 02. 15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국제신문이 지면을 통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전하면서 '건설노조는 합법 노조가 아니다'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 필증을 발급 받은 합법 노조다.

또한 문제는 지면에서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 인터넷판 기사에서 확인된다는 점이다. 인터넷판 기사에 '특수고용노동자' 지위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 정부가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용자 단체'로 규정한 것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명시됐다. 

합법 노조와 법외 노조에 대해 노조법이 보장하는 단체행위는 극과 극이다. 경찰의 압수수색도 '사용자 단체'라는 정부 규정에 기대고 있다. 언론 보도가 '우리가 왜 불법 노조냐'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데 한 몫한 셈이다. 

국제신문 2월 14일 지면기사 갈무리
국제신문 2월 14일 지면기사 갈무리

1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부산 동구 민주노총 부산본부 4층에 있는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레미콘업체들과 임금협상을 맺으면서 '복지기금'을 받아왔는데 이 과정에서 강요 등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복지기금을 주지 않으면 운송을 거부하겠다'는 식으로 업체를 압박해 돈을 받아냈다며 강요·공갈·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14일 국제신문은 지면 기사 <경찰 '기금강요' 혐의 부산건설노조 압수수색>에서 "문제는 건설노조가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합법 노조'가 아니란 점이다. 건설노조 소속 구성원들은 별도의 소속 사업체가 없으며, 건설사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임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분류된다"며 "통상적인 노조는 사용자와 근로 계약을 맺은 노동자들의 단체인 것과 달리, 건설노조는 사용자들로만 구성된 단체인 셈"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국제신문은 민주노총 김두현 변호사 발언을 전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기사에서 "통상적인 노조였다면 경찰이 말하는 '위력'은 합법적인 노사 쟁의 범주 내의 정상 행위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노조는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이들의 쟁의 행위가 강요나 업무방해로 표현되는 등 근로조건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단체'인 건설노조의 쟁의 행위는 강요·업무방해 혐의로 경찰 수사가 가능하다고 읽히는 대목이다. 

하지만 13일 국제신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기사는 제목과 내용이 전혀 달랐다. 기사의 제목은 <경찰, 부산건설노조 강제수사…노조 "노동자 권리 탄압">이다. 부제목으로 <'사업자단체'로 몰린 부산건설노조… 복지기금 요구에 경찰 강제수사>라고 붙였다. 지면기사의 부제목 <10억 원 모으며 '운송거부' 행위>와 큰 차이가 있다.  

인터넷판 기사에는 '특수고용노동자'를 '사업자'로 규정해 압박하는 한국 정부와 수사기관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면 기사가 '사업자'에 집중한 반면 인터넷판 기사는 노동자가 왜 '사업자'로 몰리는지 구조적·법제도적 문제를 조명했다.   

국제신문 2월 13일 홈페이지 기사 갈무리
국제신문 2월 13일 홈페이지 기사 갈무리

인터넷판 기사는 "건설노조 조합원 상당수는 이른바 '오야지'로 불리는 개인 사업자다. 원청에서 하청,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중층적 도급관계가 고착화된 업계 특성상 건설업체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는 대신 하청 사업자로부터 현장 노동자의 노동력을 공급받는다"며 "소속 업체가 없으니 고정된 일감도 없는 보통의 건설 노동자는 '오야지'가 가져오는 사업을 통해 생계 활동을 벌인다. 건설업체 소속 직원이 아닌 이들이 업체에 상조회 등을 꾸리라고 요구할 법적 근거는 마땅찮은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

이어 "일례로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건설기계지부를 '사용자 단체'로 규정했다.(중략)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된 특수고용노동자인 것은 맞지만, 사업자라는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은 행보는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위반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우리 정부에 건설 부문에서 특히 취약한 일용노동자들의 고용 조건에 대해 자유롭고 자발적인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권고해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현행법상 건설노조가 노조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김두현 변호사의 발언은 지면 기사와 인터넷판 기사의 뉘앙스와 전혀 다르다. 김두현 변호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국제신문 기자에게 인터넷판 기사에 실린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설명을 하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김두현 변호사는 "저는 인터넷 기사만 봤었는데, 거기에는 설명한 내용들에 대해 어느 정도 제도의 문제를 설명했다"며 "(지면기사의)멘트 부분과 그 윗문단이 문제다. '단체교섭과 쟁의권 등 온전한 노조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정도로 표현됐으면 좋았겠다"고 밝혔다. 

원경환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국제신문 보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원 사무국장은 "건설노조는 조합원이 7만 5천여 명 되는 전국 단일노조다. 건설노조는 노조 (설립)필증을 받았고 갱신도 했다"며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합법 노조이지 않나. 사실 필증이 나오지 않아도 노동자 단결권은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불법 노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어쨋든 건설노조는 법외 노조가 아닌 필증까지 받은 법내 노조"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사무국장은 "그런데 건설노조 내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포함돼 있다보니 '사업자 아니냐' 논란은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들도 산재보험·고용보험 되고, 노동자성을 조금씩 확보해가는 과정"이라며 "공정위가 원천적으로 '사업자 단체'로 규정한 것은 법리적으로 미묘한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리수를 둔 것이다. 공정위 논리라면 전국 250만 특수고용노동자와 노조가 말살되는 것"이라고 했다. 부산건설기계지부에 속한 래미콘·덤프·굴삭기 등 노동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라고 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합법 노조가 아니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경찰이 갈취라고 보고 있는 '복지기금'에 관해 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는 부산시 중재로 노조와 사용자가 교섭에서 합의한 게 갈취냐고 반박하고 있다. 원 사무국장은 "2020년에 처음으로 단체협상을 했다. 당시 부산시가 업체와 노조 중간에서 중재를 서서 복지기금을 주기로 합의를 했다"며 "단체협상의 핵심이 복지기금도 아니었다. 핵심은 운송단가였다"고 설명했다.

원 사무국장은 "래미콘은 다른 건설기계와 달리 특성상 한 번 배달하는 것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받는데 거리가 멀든 가깝든 5만 몇 천원, 이런 식으로 받았다. 해마다 겨우 1천원 씩 올리는 게 반복되는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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