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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영장 발부 전 심문 추진 검찰 "수사 기밀 유출·증거 인멸 우려" 반발 현재 서면으로 압수수색 영장 심사 "서면만 봐서는 판단하기 어려워"

대법원, 중앙일보 "법원판 검수완박" 비난에 "기우"

2023. 02. 10 by 전혁수 기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대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서자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다수 언론이 검찰의 반발을 전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일보가 "법원판 검수완박", "김명수 방탄"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하여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범죄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과 내용이 공개되고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심문 절차가 진행되면 수사 기밀 유출과 증거 인멸 등 밀행성을 해치게 되고 신속하고 엄정한 범죄 대응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다수 언론은 검찰의 주장대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비판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이 영장 청구 심리에 출석하게 되면 수사 정보가 압수수색 전에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중앙일보의 비판 수위가 가장 높다. '법원판 검수완박'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중앙일보는 8일 <"법원판 검수완박" 검찰 발칵…압수수색 전 영장심리 강화> 보도에서 "판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의 배만 불리는 제도가 될 것"이라는 '현직 재경 부장검사'의 발언을 '굵은 글씨'로 처리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표 반려 사건으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위한 방탄규칙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익명의 검사장급 인사는 "법원판 검수완박"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추진 논란…검찰 "증거 인멸 시간줄 수도"> 보도에서도 이같은 발언을 인용했다. 

하지만 법원 측은 '기우'라고 반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판사들이 압수수색 영장 심사를 서면으로만 하고 있는데, 서면만 봐서는 압수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 "그래서 정보를 알고 있는 수사기관이나 정보 제공자 등에게 물어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의자나 변호인도 포함이 될 수 있지만, 통상은 정보 제공자나 수사기관일 것"이라며 "피의자가 압수수색 영장 심리에 포함되는 경우는 이미 구속이 됐거나 수사가 진행돼서 이미 피의자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수사 밀행성이나 보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원이 (피의자를)다 불러서 도망가게 만든다는 식으로 말하는 건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의 이번 개정안 추진은 사법행정자문위원회 자문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10월 사법행정자문위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법관의 대면심리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대면심리 수단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임으로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당시 회의 자료에 따르면, 재판제도분과위는 "압수수색의 필요성, 대상의 특정 등 실질적 요건 구비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도 비공식적으로 담당 법관이 수사검사와 전화 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 교환을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으나, 실질적으로 제보자 등을 직접 대면하여 심문하는 등의 절차가 법령상 규정돼 있지 않다"며 "미국에서는 실무적으로 압수·수색영장 청구에 의문이 있는 경우 '청문회에 가까운 수준의 심리'가 이루어 진다고 한다"고 전했다.

뉴욕주 형사소송법은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법원은 선서 하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 형사법은 "치안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영장청구인과 그가 제시하는 증인을 선서 하에 심문할 수 있고, 서면으로 된 선서진술서를 받아야 하며, 작성자로 하여금 선서진술서에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제도분과위는 압수수색 영장 심리의 효과로 ▲실질적 대면 심리를 통해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을 뒷받침하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탐색적 수색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압수수색의 실체적 요건에 관한 대면 심리의 필요성, 사생활 및 기본권 침해 정도와 신속한 수사의 필요성, 보안 측면에서의 교려 등을 비교 형량하여 심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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