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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대통령실 감찰 통해 '당적' '개명' 의혹 불거져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민·형사, 각하·무혐의 결론" "검찰, 불기소의견서에서 당적 문제 명료하게 설명" "인적사항 변경? 여권 갱신 때 호적-주민등록 정보 일치시켜"

유시춘 EBS 이사장 "'최서원' '김건희'처럼 개명하지 않았다"

2023. 02. 0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시춘 EBS 이사장이 대통령실·국무조정실 감찰을 통해 제기된 이른바 '당적' '개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7일 미디어스는 유 이사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유 이사장은 2012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최고위원에 선임됐을 때를 제외하고 당적을 가진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대선 후보의 자문·고문을 맡은 바 없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또 유 이사장은 2017년 대선 전후로 주민등록번호와 성 표기를 바꿨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여권 갱신 때 호적상의 정보와 주민등록상의 정보를 일치시키라는 안내를 받아 변경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EBS)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 상대로 KBS·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을 감찰하고 있다. 

특히 유 이사장의 임명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이사장이 당적과 대선후보 캠프에서 활동한 이력을 속이고 임명되었고, 방통위가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7년 대선 당시 유 이사장이 문재인 캠프 '꽃할배 유세단'으로 활동한 것이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EBS법은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6일 채널A는 방통위가 유 이사장 당적을 조회하면서 주민등록번호와 성이 바뀐 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주민등록번호가 1950년 5월 12일생에서 1951년 5월 12일생으로 변경됐고, 2017년 8월 '류시춘'이라는 이름이 '유시춘'으로 변경됐는데 방통위가 바뀐 인적사항만으로 당적 조회를 했다는 전언 보도다. 

7일 미디어스는 유 이사장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Q. '당적' 의혹에 대한 입장은

"제가 EBS에 온 게 2018년 9월 20일이다. 부임 당시 황교안 대표체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저를 고발했다. 하나는 '꽃할배 유세단' 활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며 이뤄진 형사고발이었고, 두 개는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등 민사소송이었다. 두 개(민사소송)는 일찍이 각하됐다. 판단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EBS 이사 임명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소송의)대상도 아니고 주체도 아니라는 결정이다. 

'꽃할배 유세단' 활동에 대해 2021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쓴 불기소의견서에 지금 제기된 문제에 대한 아주 명료한 설명이 나와있다. '꽃할배 유세단은 대선 조직이 아니다', '유시춘은 대선 캠프로부터 어떠한 자문과 고문에 해당하는 위촉을 받은 사실이 없다' 두 가지다. 

'꽃할배 유세단'은 (캠프)조직도에 나와 있지 않고, 유세단 활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당시 유홍준 교수(명지대 석좌교수)가 가서 좀 도와주자고 그래서 아무것도 받은 것 없이 단지 서너 시간 활동했다. 저를 대선 조직의 일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불기소의견서에)기록이 돼 있다.

형사사건 관련해 방통위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유시춘의 당적보유 현황'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고, 선관위가 방통위에 보낸 서류를 저도 봤다. 민주당뿐 아니라 정당 5개에 다 확인했더라. '해당 사항 없음' 이렇게 나왔다.

2012년도에 민주통합당이라고, 민주당하고 바깥에 있는 여러 NGO, 사회운동 인사들이 합치면서 민주통합당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다. 그때 당 최고위원 8명 중 4명을 우리쪽(시민사회)에서 했는데 그때 한 사람이 바로 나였다. 그리고 총선이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 근처에 가본 적도 없다. 검사에게 관련 서류를 떼서 보냈다. 

2012년 당적은 지금 아무 문제 없다. EBS법상 임원 결격사유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기 때문이다. 이 나이에 있는 여성으로서 흔치 않은 몇 안 되는 사람이라 정당에서 들어오라 그랬던 적은 있었지만 이 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채널A '뉴스A' 2월 6일 보도화면 갈무리 
채널A '뉴스A' 2월 6일 보도화면 갈무리 

Q. 2017년 주민등록상에서 생년월일과 성 표기를 변경한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여름으로 기억하는데 여권을 갱신하러 갔더니 호적과 주민등록 표기가 다르면 단수여권밖에 안 준다고 하더라. 제 호적에는 '유시춘'으로 되어 있었고 늘 '유시춘'으로 써왔는데 주민등록에 '류시춘'으로 나오더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 갈 때마다 단수여권을 받아야 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ㅇ'으로 고쳐오라고 했다. 그래서 절차를 밟고 'ㄹ'에서 'ㅇ'으로 표기가 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도 너무 사적인 얘기이지만, 어느 날 가정사로 신고를 할 게 있어서 갔더니 역시 호적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이)1년 차이가 난다는 거다. 제가 전쟁 중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출생신고를)늦게 하신 것 같다.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신고가 되면 안 된다고 그래서 호적대로 변경한 것이다. 원래 호적대로, 제대로 쓴 것이다. 포털에서 기사를 보니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지, 'ㄹ'에서 'ㅇ'을 병기하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더라. 

(2012년 여권법 규칙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 이름을 여권에 표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최근까지 '리' '류' '라' 씨 등 두음법칙이 적용되는 성을 고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제가 무슨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김명신'을 '김건희'로 개명을 한 것이 전혀 아니지 않나. 저는 과거부터 계속 '유시춘'으로 썼지 주민등록상에서만 '류시춘'으로 돼 있던 것이다. 지금이나 예전이나 네이버·다음 포털 들어가면 다 '유시춘'으로 표기돼 있다. 채널A 기자가 전화해 왜 개명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저는 최순실을 최서원으로, 김명신을 김건희로 바꾼 게 아니라 'ㄹ'을 'ㅇ'로, 호적대로 한 건데 그걸 개명이라고 틀린 어휘를 쓰느냐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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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 2023-02-13 11:48:50
참 뻔뻔하기 그지 없네, 어떻게 60평생 넘게 살면서 호적과 주민등록 표기가 다르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단 말인가? 구라를 쳐도 좀 그럴싸하게 쳐라....인두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