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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실 인근 '교통 소통' 명목으로 집회금지 근거 마련 법원 가처분·1심 판결 "관저 아닌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는 위법" 한국일보 "소란스럽더라도 그게 민주주의"

대통령실 앞 '집회 봉쇄' 시행령에 "꼼수·기본권 훼손"

2023. 02. 08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찰이 '교통 상황'을 이유로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리자 경찰이 '시행령 꼼수'를 통해 국민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언론비판이 제기된다. 

7일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위원장 김호철)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대해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집시법 12조를 활용했다. 경찰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대통령실 인근 도로로 평소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다. 시행령은 올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부근 삼각지역 일대에 설치된 경찰 질서유지선 (사진=연합뉴스)

경찰위는 지난해 11월 해당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집회·시위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개정안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재상정'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은 3년 일몰 규정을 신설하고, 분기별로 주요 도로의 집회·시위 제한 사례를 보고하는 내용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개정안을 냈고, 경찰위는 이를 통과시켰다. 

경찰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와 무관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돼 집회·시위를 막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있다. 경찰은 대통령실 앞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최근 항소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대통령 관저의 범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용산 대통령실은 대통령 관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8일 한국일보는 사설 <가능해진 대통령실 인근 시위봉쇄, 기본권 제한 우려 있다>에서 "대통령실 인근 집회 원천차단을 위한 포석으로 보이는데,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 제한 시도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표면적으로는 ‘교통 소통’ 명목이다.(중략) 그러나 경찰이 여러 차례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하려 했던 것으로 볼 때, 순전히 교통 흐름을 위한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경찰 입장에선 대통령실 인근 집회를 금지할 새로운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나왔다"고 짚었다. 

한국일보는 집시법상 '주요 도로'라고 해도 무조건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없다며 또 다른 법적 갈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집시법 12조 2항은 시위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할 경우 금지할 수 없고,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이마저도 금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즉 '심각한 교통 불편 우려'에 대해 또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일보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정한 기본권이다. 소란스럽더라도 그게 민주주의"라며 "더구나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조항에도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취지에 역행한다"고 썼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들 (사진=연합뉴스)
김호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등 국가경찰위 위원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한겨레는 기사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하려 ‘시행령 개정 꼼수’ 쓴 경찰>에서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11조에 대해 법원에서 더이상 적용이 어렵다는 판결이 나오자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교통 소통에 대해 자의적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박한희 변호사(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의 의견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경찰, ‘이태원로’ 집회 금지 근거 마련···“대통령실 앞 집회 원천봉쇄 꼼수” 비판>에서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고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된 탓에 ‘관저=집무실’이라는 논리로 집회·시위를 막을 수 없게 되자 ‘교통 소통’을 구실로 대통령실 앞 집회를 원천봉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는 경향신문에 "경찰은 그간 집시법 11조 ‘대통령 관저’를 근거로 집회 금지 통고를 해왔으나, 법원에 의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면서 "기존 판례 등을 비춰볼 때 이태원로가 주요 도로에 포함됐다고 해서 대통령실 앞에서의 의사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홍석 변호사(전 경찰개혁위원회 위원)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통화에서 "본질적으로 사정변경이 없다"며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그 부근에서 집회·시위가 여러 건 있었고, 도로가 새로 생기거나 뭔가 바뀐 상황이 없다. 예전에는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는 또 통과시킨 걸 보니 의아하다"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예전 청와대·광화문 주요 도로들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일부 집회를 하더라도 교통 소통에 큰 문제가 없었다. 용산 대통령실 부근 도로들 지금 이번에 이태원로나 서빙고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주요 도로들에 비해서 좁다"며 "조그마한 집회에서도 교통 소통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과도한 집회·시위 제한 또는 금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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