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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검찰·국정원발 보도 방식으로 퇴행" 보도국장 "법조 기사 어떻게 개선할지 항상 고민"

YTN 시청자위 "서훈 공소장, 사실 증명된 것처럼 보도"

2023. 02. 08 by 고성욱 기자

[미디어스=고성욱 기자] YTN 시청자위원회에서 '검찰발 보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26일 열린 시청자위에서 최용문 위원(법무법인 예율 변호사)은 “검찰발 뉴스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며 “재판으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보도이기 때문에 헌법이 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언론 스스로가 무너뜨릴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0일 YTN 보도화면 갈무리
지난달 10일 YTN 보도화면 갈무리

최 위원은 “검찰도 재판의 한쪽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생산하는 뉴스는 그 자체로 중립적이지 않고, 사실로 입증되지 않은 단계일 가능성이 크다”며 “법조기자단이라고 하는 단체가 검찰과 유착해 저널리즘을 곡해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은 지난달 10일 YTN 보도 <서훈 은폐 지시에 비서관들 “미쳤어, 뒷감당 어떡해”>를 검찰발 보도 사례로 들었다. YTN은 서훈 전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의 공소장을 바탕으로 서 전 국가안보실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은폐를 결정하자 일부 국가안보실 비서관들이 거세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최 위원은 “공소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서류이고, 증거로 입증돼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로 진실은 아니다”라면서 “아직 증거 조사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보도하면서 앵커는 (공소장 내용이) 사실로 증명된 것처럼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검찰발 뉴스는 자극적이기 때문에 언론이 유혹을 느낄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항상 중립적으로 보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미희 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제가 소속된 단체와 관련한 검찰 수사 관련해서도 반론이나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나가는 일방적인 보도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YTN이 반론을 최선을 다해 보완해 주어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일방적인 검찰 발표에 의해 피의자나 참고인으로서 수사받는 당사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은 언론 보도로 회복되기 힘들겠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미디어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미디어스)

또 신 위원은 “검찰발 뉴스뿐 아니라 최근 등장하는 국정원발 기사들도 아주 리스크가 큰 게 많다”며 “과거의 언론은 수사 진행 중인 내용을 그대로 받아쓰는 것에 대한 많은 반성이나 성찰이 있었고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최근 아무리 정치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검찰발, 국정원발 보도가 너무 급작스럽게 퇴행적인 보도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이럴 때 언론 그리고 기자들이 먼저 일방적인 수사기관 발표를 그대로 기사화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부의 각성과 목소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투권 보도국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수사가 워낙 다양하게 진행되다 보니 솔직히 따로 취재기자를 붙이기도 어려운 형편이었다”고 말했다. 유 보도국장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충분히 확인을 거치지 않고, 반론조차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기사가 나간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것이고 지양해 나가도록 사회1부랑 공유했다”고 말했다. 

유 보도국장은 “검찰발 뉴스 위주로 구성되는 법조 기사의 한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항상 고민스럽다”며 “문제의식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적절한 대안을 항상 찾고 있다. 조금이라도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보도국장은 “YTN 특성이기도 하지만, 정확한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경우 최소한 당사자의 목소리라도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하고, 사회적으로 발언권을 얻기 힘든 그룹일 경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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