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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 정부는 되고 유족은 안 되고 경향신문 "참사 막지 못해놓고 분향소 철거" 법원, '2차 가해' 극우단체 '집회의 자유' 보장

한국일보 "유족, '오세훈 눈물을 진심으로 믿었다' 울부짖었다"

2023. 02. 07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렇게 많은 경찰이 왜 사고가 일어난 날엔 없었느냐" (7일 한국일보 <"철거 절대 안 돼"… 목도리 서로 묶고 광장 분향소 지키는 이태원 유족들> 기사 중)

10·29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서울광장에 마련한 분향소를 서울시가 철거하겠다고 나서면서 '참사는 막지 못해놓고 분향소를 철거하려 한다'는 언론 비판이 제기된다. 참사 직후 눈물까지 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분향소 설치를 둘러싸고 강경 일변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화일보·매일경제 등 일부 언론은 '추모도 법은 지키면서 해야 한다'는 사설을 내놓았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세우는 '광장의 사용·관리에 관한 조례'는 사안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참사 직후 정부가 서울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만 봐도 그렇다. 

이태원 참사 발생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경찰이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둘러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지난 4일부터 이태원 희생자 유족들이 참사 발생 100일을 맞아 서울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를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애초 유족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부근에 분향소를 설치하려 했지만 서울시가 거부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당시 시 고위 관계자는 불허 사유로 "정치 집회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유족들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행정대집행(철거 강제집행)을 위해 유족들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내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6일 브리핑에서 "판례를 보면 2차례 이상 계고를 한 뒤 행정대집행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용신고와 서울시장의 허가가 있어야만 광장 사용이 가능하며, 서울시장은 무단점유에 따른 시설물 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일 경향신문은 사설 <이태원 참사는 막지 못해놓고 분향소는 철거한다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는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상급기관으로 용산구청을 지휘·감독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느끼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는커녕 알량한 법 규정을 내세워 핍박하고 있다. 후안무치에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고 질타했다. 

경향신문은 "서울시는 안전을 이유로 분향소 설치를 불허한다지만, 참사 직후 서울광장 한쪽에서 정부의 희생자 합동분향소가 운영됐던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며 "정부의 공식 사과도,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비판이 커지는 것을 의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광장을 불허하려는 의도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앞서 광화문광장의 세월호 기억공간도 광장 공사를 이유로 2021년 서울시의회 앞으로 임시 이전했으나, 원래 장소를 다시 돌려주지 않은 바 있다"고 짚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에 대해 장기간 수리여부를 밝히지 않다가 '조건부 허가'를 내려 조례 위반 논란을 빚었다. 조례에 따르면 광장 사용 신고는 광장을 사용하려는 날의 90일 전에 이뤄져야 하고, 서울시장은 48시간 안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은 '신고제'로 운영되는 게 원칙이지만 서울시는 퀴어축제 광장사용 기간을 하루로 제한하고, '신체 과다 노출' 금지를 조건으로 허가했다. 

김덕진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및 유족들(왼쪽)이 6일 오후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전달하러온 분향소 강제 철거 2차 계고장을 거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한국일보는 기사 <이태원 참사 유족과 갈등 심화... 오세훈 강조 '약자와의 동행' 어디에>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취임 일성으로 내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작 약자와의 ‘대화’에 강경 일변도로 대응하면서 진정성에 의구심이 쏟아지고 있다"며 "지난해 이태원 참사 직후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며 유족들에게 한 약속은 분향소 설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변질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시위 사태도 대화와 설득에 실패한 탓에 시민들의 불편은 진행형"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이날(6일) 유족은 분향소 난로 반입 문제로 경찰과 충돌한 뒤 시청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오 시장의 눈물을 진심으로 믿었다'고 울부짖었다"며 "실제 오 시장은 지난해 11월 1일 참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 '유족분들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 등 전폭적 지원을 약속하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했다. 고 이지한 씨 어머니 조미은 씨는 오 시장의 눈물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들어올리며 "악어의 눈물이었나"라고 항의했다. 

한국일보는 "돌변한 서울시의 태도는 그간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하던 유족들의 분노가 방향을 튼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전문가들은 오 시장 취임 8개월 만에 약자와의 동행 선언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사설 <애도조차 봉쇄하는 서울시, 법 집행 앞서 대화로 풀라>에서 "대형 참사를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서울시가 희생자의 넋을 달래고 추모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려는 유가족을 돕기는커녕 법을 내세워 가로막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썼다. 

한국일보는 "서울시의 '법대로'는 그간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비춰 정치적 성격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공정성을 얻기 쉽지 않다"면서 "서울시와 유가족들은 이날 분향소에 전기난로를 들여놓는 문제로 대치하기까지 했다. 참사 당시 이태원 일대에 투입된 경찰은 137명에 그쳤는데, 이날 분향소 주변에는 그 세배가 넘는 420여 명이 배치됐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입장을 발표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러나 일부언론은 서울시의 '법대로'를 사실상 옹호하는 사설을 썼다. 석간 문화일보는 6일 사설 <서울광장 ‘핼러윈 참사 분향소’ 강제 철거 불가피하다>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진행된 핼러윈 축제 과정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분향소가 현장에서도 먼 도심의 서울광장에 기습 설치됐다"며 "위법"이라고 규정했다. 문화일보는 "추모도 법질서까지 거슬러선 안 된다"고 했다. 

매일경제는 사설 <이태원 유족 아픔은 이해하지만, 추모도 법은 지키면서 해야>에서 "추모를 이유로 법을 어겨도 되는 것은 아닌 만큼 유족들이 분향소를 자진 철거하는 것이 순리"라며 "유족들에게 '조용한 추모'만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것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신문은 사설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 정치적 악용 안 될 말>에서 "제2의 세월호 사건도 아니건만 비극 앞에서 또다시 사회가 진영과 이념으로 갈려 싸우며 정쟁으로 비화해 가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서울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전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평소 서울광장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통행 불편과 분향소 주변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민 간 충돌 등의 우려도 적지 않기 때문"이라며 "규정된 절차를 무시한 채 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강제로 철거하면 휘발유를 준비해 아이들을 따라가겠다'는 등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썼다. 

한편, 유족들에 대한 극우단체와 유튜버의 2차 가해는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라는 이유로 보호받게 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6일 유족들이 신자유연대와 유튜버 김상진 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극우인사들의 2차 가해 행위가 유족의 추모감정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족들은 성명을 내어 "2차 피해와 그 고통에 대한 일말의 공감의식 없는 법원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분향소 바로 앞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유가족들을 조롱하고, 159명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를 그만두라고 하거나 분향소를 철거하라는 등의 2차가해 행위가 '표현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있는 것인가"라며 "이 결정은 참사로 희생된 희생자들과 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를 조장까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부당하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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