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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비위 아닌 특정 기관 직접 감찰 검찰, 유시춘 EBS법 위반 혐의 '무혐의' 처리 한상혁·공영방송 이사진 압박에 무게

중앙일보 "대통령실 방통위 감찰, 외부에 알려진 것도 이례적"

2023. 01. 31 by 송창한 기자

[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대통령실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 한상혁)를 직접 감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KBS·EBS 이사회,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같은 사안으로 방통위를 감찰했다.  

(왼쪽부터)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EBS)
(왼쪽부터)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 유시춘 EBS 이사장 (사진=연합뉴스, EBS)

3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감찰은 대통령실 개편으로 공직기강비서관실 산하에 신설된 '공직자 감찰조사팀'이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공영방송 이사 전원의 임명 과정을 살펴볼 예정으로 향후 주요 공영방송 이사진을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유시춘 EBS 이사장 임명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중이다.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은 유시춘 이사장이 임명 전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해 EBS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했다. 당시 유 이사장은 자신이 캠프활동과 무관하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BS법은 임원의 결격사유로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의 임원 결격 사유를 두고 있다. 

유 이사장 측은 31일 중앙일보 보도에서 "검찰 수사에서 대선 유세단 활동이 EBS법상 공식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방통위가 당시 자유한국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등 5개 정당에 유 이사장의 당적을 확인한 결과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음이 확인돼 2년 전 무혐의를 받았다"며 "자유한국당이 제기한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민사소송 및 가처분 소송도 각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권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부실 검증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방통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의뢰도 배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정치권에선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이상 문재인 정부 당시 유 이사장 임명에 관여한 전직 상임위원 등 방통위 고위 인사에 대한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31일 <‘유시민 누나’ 유시춘 이사장 겨냥? 대통령실, 방통위 직접 감찰> 기사에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특정 공무원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감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라며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사퇴 압박과 관련 있다는 풀이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지난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9월 검찰이 압수수색 중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건물에 직원들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중앙일보는 "대통령실이 직접 특정 부처 감찰에 착수한 것과 이런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 모두 이례적"이라고 했다. 경향신문은 기사 <대통령실, 한상혁·유시춘 직접 겨눴다…방통위 감찰 착수 ‘이례적’>에서 "대통령실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30일 기사 <대통령실 공직기강까지 직접 나섰다 - 거세지는 방통위 전방위 압박>에서 "국무조정실이 이미 감찰하고 있는데, 대통령실까지 또 나서서 직접 감찰하는 건 이례적"이라며 "방통위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동시다발로 집중 표적이 된 기관"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이런 전방위적 압박은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권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계속 한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 왔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국무조정실 감찰, 대통령실 감찰 등에 휩싸였다. KBS·KBS 이사회에 대해 감사원 감사, 고용노동부 조사, 경찰 수사(김의철 KBS 사장)가 진행 중이다. MBC·방문진은 국민감사청구에 따른 감사원 조사,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국세청 세무조사, 경찰 수사(박성제 MBC 사장)를 받고 있다. 

3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사람이 아닌 기관에 대한 감찰 착수는 이례적인데 법적 근거가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비위, 직무태만, 품위 위반을 방치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직기관은 공직자의 근무 태도나 공직자로서의 적합한 행동 방식에 대한 그 모든 사안을 바라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방통위 감찰은 위법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 제3조 제2항은 '방통위는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방통위의 '심의·의결 사항'과 '그 밖에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방통위 설치법상 ▲KBS 이사 추천 및 감사 임명 ▲방문진 이사 및 감사 임명 ▲EBS 사장·이사 및 감사 임명 등의 사항은 모두 방통위 심의·의결 사항이다. 

한편, MBC는 차기 사장 선임 절차에 돌입했다. 방문진은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차기 MBC 사장을 공모한다. 박성제 MBC 사장의 임기는 2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다. 방문진 이사는 총 9명으로 정치권은 관행에 따라 여야 6대3 비율로 방문진 이사를 추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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