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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보복기소' '고발사주' 사실관계 틀려 [단독] 보도한 '장모 문건' 한 문장으로 요약 법원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방해는 징계사유"

정정·보완 필요한 세계일보 '검찰 부실수사 특검법' 해설

2023. 01. 31 by 전혁수 기자

[미디어스=전혁수 기자] 27일 세계일보가 <'잘 싸워달라' 이재명 독려 이틀만에…野, '尹·한동훈 특검법' 추진> 기사를 인터넷판에 게시했다. 세계일보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특검법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 의혹 수사를 '정치공세'로 바라보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입법권을 활용한 맞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세계일보 보도에서 김 의원이 특검법 대상으로 명시한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가 적지 않게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사건의 경우 실체가 축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특검법 발의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일가 및 측근의 다양한 비위와 검찰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특검 대상으로 명시한 사건은 ▲검언유착 의혹 ▲고발사주 사건 ▲장모 문건 사건 ▲판사 사찰 의혹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 보복기소 사건 등이다.

(사진=세계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세계일보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일보는 유우성 보복기소 사건에 대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의혹은 검찰이 탈북민 출신 유우성씨를 국가보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이 유씨의 무죄를 확정한 사안"이라며 "야권은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해 유 씨를 간첩으로 몰아 '보복 기소'했다고 보고 있다"고 썼다.

유 씨의 간첩 혐의가 조작됐다는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2014년 5월 9일, 검찰이 유 씨를 대북송금 혐의로 별건 기소했다. 유 씨는 이미 지난 2010년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상황이었다.  

검찰이 기소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한 것은 야권이 아닌 대법원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2021년 10월 "기존의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2010년으로부터 4년이 지나 이 사건을 기소했는데, 종전 사건 처분을 번복할 만한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고발사주' 사건에 대해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검사(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한테 진보 진영을 겨냥한 고발장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했다는 내용"이라며 "관련 인사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 수사를 거쳐 무혐의로 결론 났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손준성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김웅 의원에 대해서도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을 불기소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면담보고서가 조작된 정황 등이 나타나면서 조작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사진=연합뉴스)

한 문장으로 단독보도했던 장모 문건 사건 요약 

세계일보는 '장모 문건 사건'을 "'검찰총장 가족 변호 문건' 의혹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연루된 민·형사 사건 관련 대응 문건을 대검이 작성·관리했다는 것"이라고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그런데 '장모 문건 사건'은 세계일보가 지난 2021년 9월 대대적으로 단독보도했던 사건이다. 세계일보는 2021년 9월 14일 <[단독] 작년 3월 대검서 '윤석열 장모의혹' 대응문건 작성> 기사에서 "세계일보가 입수한 3쪽 분량의 문건(이하 '총장 장모 의혹 대응 문건')에는 최 씨(윤 대통령 장모)가 직접 연루된 4개 사건과 그 밖의 관련 사건 등이 시간순서와 인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는 같은 날 <[단독] 검찰만 알 수 있는 '윤석열 진정사건' 담겼다> 기사에서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연루된 각종 의혹 제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한 문건에는 윤 전 총장이 피진정인으로 기재된 '진정사건'이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건이 형사사법포털(킥스), 검찰 내부망 정보를 토대로 작성됐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세계일보는 <[단독] 檢 내부망 기밀 이용 尹 장모 '변호' 정황…개인정보도 담겨> 기사에서 "(문건이 작성된)당시는 추미애 장관이 관할하던 법무부와 윤 총장의 대검이 대립하면서 최씨의 각종 혐의에 대한 재고발이 이뤄지던 때"라며 "그 와중에 검찰이 사실상 윤 총장 일가에 대한 '변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고 썼다.

세계일보가 단독보도한 장모 문건 사건은 대검 감찰부와 공수처 수사에서 일정 부분 사실관계가 확인됐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지난 2020년 3월 윤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 ①정대택 파일 4개 ②'가족 수정' 파일 ③가족관련 스탠스-1 ④백OO·정대택 파일 4개 ⑤안OO 파일 ⑥가족관련 스탠스 파일 ⑦장모 팩트체크3 파일 등 문건을 생산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문건명에 등장하는 정대택, 백OO, 안OO 등은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와 법적 다툼을 벌였던 인사들이다.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2020년 3월 12일 '정대택 파일' 4개와 '가족 수정 파일', 3월 16일 '백OO·정대택 파일' 4개를 권순정 당시 대검 대변인(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송한 사실이 확인됐다. 손 검사는 또 2020년 3월 13일 '가족관련 스탠스-1' 파일, 3월 17일 '안OO 파일'과 '가족 관련 스탠스' 파일을 수사정보2담당관이었던 성상욱 검사에게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대검 감찰부는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가 권순정 당시 대변인에게 보낸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의 통화내역을 확보하고 포렌식 조사를 벌였다. 그러자 주요 언론들이 나서 '언론탄압'을 주장하면서 수사가 좌초됐다. 이후 이 사건에 대한 수사는 방치에 다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달 1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내각 발표하는 모습. 오른쪽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검언유착 수사방해가 아직도 '의혹'?

세계일보는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검언유착'은 실체가 없었음이 판명난 셈"이라며 "민주당은 그러나 한 장관이 검찰에 압수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아 수사에 지장을 초래했고 진상 규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측근 구하기'를 위해 수사를 방해한 의혹도 특검 수사로 밝히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썼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방해는 '의혹'이 아닌 법원이 징계사유로 인정한 사안이다. 지난 2020년 12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감찰방해,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지시 등 혐의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 대통령은 징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2020년 6월 4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겼으나, 6월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가 압수되자 대검 형사부장에게 수차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지시했다. 또 대검 형사1과장에게 6월 18일 검언유착 의혹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반발을 샀다. 법원은 이 사안을 '수사방해'로 보고 "검사징계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윤 대통령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 후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감찰에 나서려 하자 한동수 당시 감찰부장에게 수차례 '진상조사 하지 말라' '감찰을 개시했다면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려 감찰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감찰본부 규정 제4조 1항은 '감찰부장이 감찰 개시 사실과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감찰방해 역시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특히 1심 판결문에는 윤 대통령의 검언유착 의혹 수사방해와 관련해 "직무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라는 표현이 적시돼 있어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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